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주장 기각 사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684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차용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지속적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 지급을 독촉했고, 이○○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초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 상황은?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채권자가 권리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은 이○○이 무자력임이 인정되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등기일이나 변제기 합의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에서 등기일(2007.5.29) 또는 답변서에서 인정한 2009년 등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시효중단 여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cc등기소 2007. 5. 29. 접수 제118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dd세무서장, eeee세무서장은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고, 2022. 1. 13.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은 46,634,250원(납부기한 2011. 10. 31., 납세의무 성립일 2011. 9. 15.)이다.

나. 이○○은 2007년경 cc시 qq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은 2007.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은 2007.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2,000,000원, 채무자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또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인하였던 변제기인 2009년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

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은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분양권이 전매되거나 위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이고,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설령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더라도 이○○의 지속적인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이○○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은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년경 이○○이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지속적으로 이○○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사실, 이○○은 피고에게 2015. 1.경 지역주택조합사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에게 올해에는 해결해 달라고 말한사실, 이○○은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기한 유예를 요청한 사실, 이○○은 2022. 11. 25.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성공하면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은 2010년경부터 2022. 1.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지속적으로 승인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5. 29. 또는 2009년이라고 보더라도, 지속적인 이○○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주장 기각 사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684
판결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차용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지속적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채무승인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지속적으로 승인한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에게 지속적으로 차용금 지급을 독촉했고, 이○○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기초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등기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 상황은?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채권자가 권리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은 이○○이 무자력임이 인정되어 채권자로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등기일이나 변제기 합의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01684 판결에서 등기일(2007.5.29) 또는 답변서에서 인정한 2009년 등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시효중단 여부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cc등기소 2007. 5. 29. 접수 제118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dd세무서장, eeee세무서장은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고, 2022. 1. 13.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은 46,634,250원(납부기한 2011. 10. 31., 납세의무 성립일 2011. 9. 15.)이다.

나. 이○○은 2007년경 cc시 qq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은 2007.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은 2007.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2,000,000원, 채무자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또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인하였던 변제기인 2009년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

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은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분양권이 전매되거나 위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이고,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설령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더라도 이○○의 지속적인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이○○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은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년경 이○○이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지속적으로 이○○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사실, 이○○은 피고에게 2015. 1.경 지역주택조합사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에게 올해에는 해결해 달라고 말한사실, 이○○은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기한 유예를 요청한 사실, 이○○은 2022. 11. 25.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성공하면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은 2010년경부터 2022. 1.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지속적으로 승인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5. 29. 또는 2009년이라고 보더라도, 지속적인 이○○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