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cc등기소 2007. 5. 29. 접수 제118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dd세무서장, eeee세무서장은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고, 2022. 1. 13.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은 46,634,250원(납부기한 2011. 10. 31., 납세의무 성립일 2011. 9. 15.)이다.
나. 이○○은 2007년경 cc시 qq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은 2007.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은 2007.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2,000,000원, 채무자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또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인하였던 변제기인 2009년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
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은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분양권이 전매되거나 위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이고,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설령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더라도 이○○의 지속적인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이○○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은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년경 이○○이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지속적으로 이○○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사실, 이○○은 피고에게 2015. 1.경 지역주택조합사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에게 올해에는 해결해 달라고 말한사실, 이○○은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기한 유예를 요청한 사실, 이○○은 2022. 11. 25.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성공하면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은 2010년경부터 2022. 1.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지속적으로 승인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5. 29. 또는 2009년이라고 보더라도, 지속적인 이○○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지원 cc등기소 2007. 5. 29. 접수 제1186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dd세무서장, eeee세무서장은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고, 2022. 1. 13. 기준으로 이○○의 체납세액은 46,634,250원(납부기한 2011. 10. 31., 납세의무 성립일 2011. 9. 15.)이다.
나. 이○○은 2007년경 cc시 qq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약 4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은 2007.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은 2007. 5.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2,000,000원, 채무자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또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자인하였던 변제기인 2009년경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
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은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재개발사업으로 분양권이 전매되거나 위 사업이 성공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불확정기한부 채무이고, 아직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설령 기한이 도래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었더라도 이○○의 지속적인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이 무자력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의 채권자인 원고는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 이○○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면, 이○○은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 이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0년경 이○○이 진행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부터 2022. 1.경까지 지속적으로 이○○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사실, 이○○은 피고에게 2015. 1.경 지역주택조합사업 이외에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이○○에게 올해에는 해결해 달라고 말한사실, 이○○은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기한 유예를 요청한 사실, 이○○은 2022. 11. 25.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성공하면 6억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은 2010년경부터 2022. 1.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지속적으로 승인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7. 5. 29. 또는 2009년이라고 보더라도, 지속적인 이○○의 채무승인으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으므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1.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02. 24.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