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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819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권리를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 재산의 경우 취소 범위·가액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되며, 해당 행위가 원물로 돌려줄 수 없다면 배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채권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분할 상속분을 포기해 다른 상속인 단독명의로 돌리는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취소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가액배상 역시 이에 한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의 소멸이고, 분할협의는 구별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상속포기는 분할협의와 별개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항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에 걸렸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1년 전에 사유를 안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원고가 1년 전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증거 없으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1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9,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19,141,5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가 2020. 2. 1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DD, BBB이 각 3분의 1의 지분 비율로 CC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을 인용하여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다.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는 20XX. X. X.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CC를 거쳐 피고가 그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다가 20XX. XX. X. 그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같은 달 7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 부동산에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모두 변제되었고, 20XX. XX. 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현재 이 사건 3 부동산의 시가는 4,123,940원이고, 그 대지의 시가는 68,222,200원이며,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는 41,790,840원이다.

 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거의 전부였고, 현재까지도 BBB은 이렇다 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액수가 BBB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3 부동산에는 CCC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1,140,058원[= 20,000,000원 × 4,123,940원/(68,222,200원 + 4,123,9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74,646원에서 위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0,019원(= 1,140,058원 × 1/3)을 공제한 잔액인 994,6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930,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994,627원 + 13,93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BBB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 등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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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8199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권리를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있는 재산의 경우 취소 범위·가액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 산정되며, 해당 행위가 원물로 돌려줄 수 없다면 배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채무초과 #채권자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분할 상속분을 포기해 다른 상속인 단독명의로 돌리는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취소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가액배상 역시 이에 한정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의 소멸이고, 분할협의는 구별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상속포기는 분할협의와 별개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항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지 않은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척기간에 걸렸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1년 전에 사유를 안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가단-118199 판결은 원고가 1년 전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증거 없으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81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9,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19,141,5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가 2020. 2. 1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DD, BBB이 각 3분의 1의 지분 비율로 CC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을 인용하여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다.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는 20XX. X. X.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CC를 거쳐 피고가 그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다가 20XX. XX. X. 그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같은 달 7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 부동산에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모두 변제되었고, 20XX. XX. 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현재 이 사건 3 부동산의 시가는 4,123,940원이고, 그 대지의 시가는 68,222,200원이며,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는 41,790,840원이다.

 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거의 전부였고, 현재까지도 BBB은 이렇다 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액수가 BBB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3 부동산에는 CCC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1,140,058원[= 20,000,000원 × 4,123,940원/(68,222,200원 + 4,123,9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74,646원에서 위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0,019원(= 1,140,058원 × 1/3)을 공제한 잔액인 994,6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930,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994,627원 + 13,93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BBB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 등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