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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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81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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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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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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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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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9.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9,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19,141,5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가 2020. 2. 1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DD, BBB이 각 3분의 1의 지분 비율로 CC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을 인용하여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다.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는 20XX. X. X.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CC를 거쳐 피고가 그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다가 20XX. XX. X. 그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같은 달 7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 부동산에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모두 변제되었고, 20XX. XX. 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현재 이 사건 3 부동산의 시가는 4,123,940원이고, 그 대지의 시가는 68,222,200원이며,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는 41,790,840원이다.
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거의 전부였고, 현재까지도 BBB은 이렇다 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액수가 BBB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3 부동산에는 CCC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1,140,058원[= 20,000,000원 × 4,123,940원/(68,222,200원 + 4,123,9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74,646원에서 위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0,019원(= 1,140,058원 × 1/3)을 공제한 잔액인 994,6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930,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994,627원 + 13,93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BBB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 등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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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81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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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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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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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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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9.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99,9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119,141,5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CC가 2020. 2. 16.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DD, BBB이 각 3분의 1의 지분 비율로 CCC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을 인용하여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다.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3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는 20XX. X. X.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CC를 거쳐 피고가 그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였다가 20XX. XX. X. 그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고 같은 달 7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 부동산에는 20XX. X. X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가 20XX. X. XX. 모두 변제되었고, 20XX. XX. X.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GG산림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현재 이 사건 3 부동산의 시가는 4,123,940원이고, 그 대지의 시가는 68,222,200원이며, 이 사건 4 부동산의 시가는 41,790,840원이다.
사.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소유한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거의 전부였고, 현재까지도 BBB은 이렇다 할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원고에 대한 채무의 액수가 BBB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이 피고 등 CCC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3 부동산에는 CCC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0,000,000원이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3 부동산과 그 대지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1,140,058원[= 20,000,000원 × 4,123,940원/(68,222,200원 + 4,123,94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74,646원에서 위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80,019원(= 1,140,058원 × 1/3)을 공제한 잔액인 994,6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4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그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새로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BBB이 상속한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의 가액 13,930,2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3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994,6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4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13,930,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924,907원(= 994,627원 + 13,93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할 것이고, BBB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원고 등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BB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피고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8. 09. 선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가단11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