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17283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률 외 2인)
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우현수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6. 선고 2020가합402887 판결
2023. 9. 1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099,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5,729,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하9행의 "피고는"을 "주식회사 △△건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6행과 하5행의 "계약서가"를 "계획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과 하2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된 후 2022. 11. 2. 주식회사 △△건설을 흡수합병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소외 4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6, 소외 7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토사의 외부 반출을 승인, 방조한 행위는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어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또는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이 사건 부지의 오염으로 인한 정화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민법 제750조, 제760조) 또는 그 직원인 소외 6, 소외 7의 사용자(민법 제756조)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과 오염토양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이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토양오염물질 23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의미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참조).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토양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하여 곧바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등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말하고, ‘그 밖의 행위’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 직접적인 행위에 준하여 토양오염을 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시공사인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이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밖의 행위로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화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 내지 35, 43호증, 을 제2, 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나 그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현장이 아니어서 사전에 토양오염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소외 6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진행상황 감독, 안전 및 하청업체 관리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7은 2018. 10.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안전·환경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중 토공공사 부분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고, 소외 12는 ▷▷건설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토공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소외 12는 2019. 1. 초경 소외 7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 연속벽 공정 결과 배출된 ‘벤토나이트 슬러지’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참고할 목적으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굴착토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2019. 1. 18. 발급한 시험성적서에는 대상 시료에서 불소 704mg/kg(1 지역 및 2 지역의 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하지만 3지역 우려기준인 700mg/kg에는 미달하는 수치이다)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소외 6, 소외 7이 2019. 1. 18.경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6, 소외 7이 2019. 1.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외 12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목적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대상 시료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소외 12, 소외 7은 해당 시료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외 7은 ‘소외 12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고 지정폐기물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뿐, 토양오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 6은 ‘소외 7로부터 시험성적서 결재 서류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을 뿐, 시험성적서를 읽어보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2019. 9. 30.경 ‘불소로 오염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반출지를 속여 반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2019. 10. 2.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고 측의 참여하에 토사 시료를 채취한 다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시료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9. 10. 23.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토사의 불소성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정밀조사명령을 하였다. 이로써 소외 7, 소외 6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된 이후이고, 소외 7과 소외 6이 그 후에도 오염토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한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0. 1. 28. ‘분석결과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검토의견서에는 ‘시험성적서의 분석결과는 지하 연속벽 공정에서 발생한 토양, 풍화암, 연암,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슬러지에 대한 시험으로서, 대상 시료도 지하 연속벽 공정 중 발생한 건설오니(풍화암, 연암,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시료)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험성적 시료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도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6 내지 40, 44, 48호증,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그 직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건설은 2019. 7.경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위탁하였고, ♤♤♤개발은 2019. 7. 26.경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토사 운반 업무를 다시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 대표 소외 11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지정된 사토장에 매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개발 대표 소외 4가 201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정화작업을 하도급 받은 조풍건설의 현장소장 소외 10은 2019. 8.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이 사건 부지의 정화용 토사로 반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채취한 다음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오염시험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9. 8. 14.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부터 토사 시료에서 각각 ‘1,802㎎/㎏’, ‘1,120㎎/㎏’, ‘174㎎/㎏’의 불소가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외 4는 2019. 8. 중순경 소외 10으로부터 위 토양오염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소외 11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4는 지정된 토취장에서 이 사건 부지로 청토를 반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2019. 9. 1.경 소외 1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로 운반할 것을 요청하였다. 소외 4는 마치 원고의 허가를 받은 지정 토취장(인천 부평구 (지번 생략))에서 토사를 반입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소외 11에게 현장명이 "▲▲구역"으로 기재된 허위의 납품증을 교부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2.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 및 이 사건 부지로의 운반, 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소외 4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1은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나 하수급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에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원이나 하수급업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이 사건 부지로 반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소외 11은 ♤♤♤개발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나 그 하수급인인 ▷▷건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소외 11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부지로 불소 오염 토사를 고의로 반출하여 매립한 혐의와 관련하여, 소외 12는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로, 소외 6, 소외 7은 토양환경보전법위반방조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0. 12. 10.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매립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9. 9.경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과 이 사건 부지로의 토사 반출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소외 4와 소외 1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⑤ 설령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외 4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어 토양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소외 6, 소외 7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결과 ♡♡♡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운반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소외 4의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을 단속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토사 반출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토양정화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토질조사, 현황측량, 구조계산 및 토질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사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8.10. 특별유의사항 15)항], 이에 따라 정화사업에 적합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는 토사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반출되어 이 사건 부지로 운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사 반입 과정에서 오염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주문을 이 판결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이봉락 김대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나17283 판결]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률 외 2인)
합병된 주식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우현수 외 1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6. 선고 2020가합402887 판결
2023. 9. 1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1,099,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1.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5,729,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2.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하9행의 "피고는"을 "주식회사 △△건설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6행과 하5행의 "계약서가"를 "계획서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3행과 하2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자.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된 후 2022. 11. 2. 주식회사 △△건설을 흡수합병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피고’라고 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7행부터 같은 쪽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소외 4의 불법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6, 소외 7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토사의 외부 반출을 승인, 방조한 행위는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어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또는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이 사건 부지의 오염으로 인한 정화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민법 제750조, 제760조) 또는 그 직원인 소외 6, 소외 7의 사용자(민법 제756조)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화공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물질과 오염토양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이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토양오염물질 23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의미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참조).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토양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고 하여 곧바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도2907 판결).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를 정화책임자로 규정하고 오염토양의 정화 등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를 말하고, ‘그 밖의 행위’는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 직접적인 행위에 준하여 토양오염을 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시공사인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오염토양이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직접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밖의 행위로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화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0 내지 35, 43호증, 을 제2, 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나 그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사현장이 아니어서 사전에 토양오염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소외 6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진행상황 감독, 안전 및 하청업체 관리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7은 2018. 10. 2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안전·환경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중 토공공사 부분을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고, 소외 12는 ▷▷건설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토공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소외 12는 2019. 1. 초경 소외 7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 연속벽 공정 결과 배출된 ‘벤토나이트 슬러지’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참고할 목적으로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굴착토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2019. 1. 18. 발급한 시험성적서에는 대상 시료에서 불소 704mg/kg(1 지역 및 2 지역의 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하지만 3지역 우려기준인 700mg/kg에는 미달하는 수치이다)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소외 6, 소외 7이 2019. 1. 18.경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6, 소외 7이 2019. 1. 18.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외 12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목적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대상 시료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 검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소외 12, 소외 7은 해당 시료에서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이 검출되는지 여부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소외 7은 ‘소외 12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받고 지정폐기물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을 뿐, 토양오염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소외 6은 ‘소외 7로부터 시험성적서 결재 서류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받았을 뿐, 시험성적서를 읽어보지 않아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2019. 9. 30.경 ‘불소로 오염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반출지를 속여 반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2019. 10. 2.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피고 측의 참여하에 토사 시료를 채취한 다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시료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9. 10. 23.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토사의 불소성분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정밀조사명령을 하였다. 이로써 소외 7, 소외 6이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된 이후이고, 소외 7과 소외 6이 그 후에도 오염토양을 방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한편,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0. 1. 28. ‘분석결과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 검토의견서에는 ‘시험성적서의 분석결과는 지하 연속벽 공정에서 발생한 토양, 풍화암, 연암,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슬러지에 대한 시험으로서, 대상 시료도 지하 연속벽 공정 중 발생한 건설오니(풍화암, 연암, 벤토나이트가 혼합된 시료)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험성적 시료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도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다.
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갑 제36 내지 40, 44, 48호증,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그 직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울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건설은 2019. 7.경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공사로 생긴 토사의 운반 업무를 위탁하였고, ♤♤♤개발은 2019. 7. 26.경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토사 운반 업무를 다시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 대표 소외 11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지정된 사토장에 매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개발 대표 소외 4가 2019.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토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여 매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정화작업을 하도급 받은 조풍건설의 현장소장 소외 10은 2019. 8.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이 사건 부지의 정화용 토사로 반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채취한 다음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오염시험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9. 8. 14. 한국환경수도연구원으로부터 토사 시료에서 각각 ‘1,802㎎/㎏’, ‘1,120㎎/㎏’, ‘174㎎/㎏’의 불소가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외 4는 2019. 8. 중순경 소외 10으로부터 위 토양오염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이 사건 부지의 정화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전해 들었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실을 소외 11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4는 지정된 토취장에서 이 사건 부지로 청토를 반입하기가 어렵게 되자, 2019. 9. 1.경 소외 1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로 운반할 것을 요청하였다. 소외 4는 마치 원고의 허가를 받은 지정 토취장(인천 부평구 (지번 생략))에서 토사를 반입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소외 11에게 현장명이 "▲▲구역"으로 기재된 허위의 납품증을 교부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9. 9. 2.부터 같은 달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 및 이 사건 부지로의 운반, 반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소외 4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1은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이나 하수급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반출하여 이 사건 부지에 반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원이나 하수급업체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를 이 사건 부지로 반출, 반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소외 11은 ♤♤♤개발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나 그 하수급인인 ▷▷건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소외 11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가 이 사건 부지로 반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부지로 불소 오염 토사를 고의로 반출하여 매립한 혐의와 관련하여, 소외 12는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로, 소외 6, 소외 7은 토양환경보전법위반방조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0. 12. 10.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매립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9. 9.경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양오염 사실과 이 사건 부지로의 토사 반출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소외 4와 소외 1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⑤ 설령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반출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외 4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어 토양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는 소외 6, 소외 7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 결과 ♡♡♡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일괄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운반 업무를 재하도급받아 소외 4의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괄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취지는 무분별한 건설공사 하도급을 단속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토사 반출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토양정화사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토질조사, 현황측량, 구조계산 및 토질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공사 방법에 대한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내역서’ 8.10. 특별유의사항 15)항], 이에 따라 정화사업에 적합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는 토사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오염된 토사가 반출되어 이 사건 부지로 운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사 반입 과정에서 오염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오염된 토사가 이 사건 부지에 반입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주문을 이 판결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이봉락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