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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 요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등기 #제척기간 #부동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주문과 내용,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는 원고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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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 요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가등기 #매매예약 #소유권이전등기 #제척기간 #부동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판결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주문과 내용,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는 원고 청구취지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