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무변론 판결
주 문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무변론 판결
주 문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1.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