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