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가능 기준

여주지원 2022가단22243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계약 #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22243 판결은 특정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22243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된 경우,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22243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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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bb이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bb은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1. 5. 접수 제31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김aa와 피고 김cc가 2018. 11. 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김cc는 김aa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11. 5. 접수 제47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2. 07. 선고 여주지원 2022가단22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