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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 해지 후 양도된 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미적용 사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 요약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신탁 해지 후 양도된 재산은 ‘신탁재산 관련’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 부과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물적납세의무 #담보신탁 #신탁계약 해지 #부가가치세 #수탁자 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위탁자가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은 위탁자의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 지위가 상실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신탁재산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 일부만 해지되어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수탁자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답변
신탁계약 중 해지된 부분의 부동산이라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이 유지되더라도 해지된 부동산의 양도는 신탁재산 관련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수탁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에 따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적용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되며, 해지로 신탁재산 지위를 잃은 부동산의 양도에까지 이를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탁자가 직접 공매로 처분한 경우와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수탁자가 직접 공매 처분·대가 수령시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이전된 후 위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이전된 재산까지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518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126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759,62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6. 7.경 00시 00읍 00로 000-0에 있는 0층 집합건물인 00000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은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 원고, D은 2019. 6. 7. 위탁자를 C, 수탁자를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8개 호실(203 내지 206, 303 내지 306, 401 내지 406, 501 내지 506, 601 내지 606, 701 내지 706, 801 내지 806호, 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C”(이하 ⁠“甲”이라 함)은 ⁠“별지2”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원고(이하 ”乙“이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甲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乙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甲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의 1과 같이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甲과 乙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이하 생략)

제24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甲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乙은 甲과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해지

2. 신탁기간 종료 및 甲과 우선수익자 간의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 사항

제10조 ⁠(신탁기간)

① 기본계약 제2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채무(대여금 원리금,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공사비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완료되거나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 후 정산이 완료되는 때에는 신탁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기본계약 제2조에 정한 신탁계약 만료일까지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제반 채권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본 신탁은 동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5조 ⁠(중도해지)

① 기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甲은 우선수익자의 승인 없이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甲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한 경우,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甲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추가신탁, 신탁부동산의 범위 및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건물등기 금지)

①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어 신탁부동산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는 甲에게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부동산을 추가로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1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본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별지2

부동산목록

(이 사건 신탁재산과 같다)

라. C은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2019. 6. 5.자 신탁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신택재산 중 23개 호실(205, 305, 306, 401, 402, 403, 405, 406, 502 내지 506, 601, 602, 603, 605, 606, 701, 704, 801, 803, 804호,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에 동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서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에서 제3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부분에 관한 대출채무가 상환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실

C과 제3자의 매매계약체결일

D의 신탁해지 동의일

C 및 제3자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일

205

2019. 9. 3.

 2019. 9. 9.

2019. 9. 20.

305

2019. 9. 4.

2019. 9. 18.

2019. 9. 24.

306

2019. 9. 4.

2019. 9. 18.

2019. 9. 24.

401

2020. 1. 22.

2020. 1. 20.

2020. 1. 30.

402

2020. 1. 22.

2020. 1. 20.

2020. 1. 30.

403

2019. 12. 30.

2020. 1. 10.

2020. 1. 13.

405

2019. 12. 31.

2020. 1. 10.

2020. 1. 10.

406

2019. 11. 30.

2019. 12. 12.

2019. 12. 16.

502

2019. 12. 24.

2020. 1. 2.

2020. 1. 2.

503

2020. 1. 13.

2020. 1. 2.

2020. 1. 17.

504

2019. 12. 24.

2020. 1. 2.

2020. 1. 2.

505

2020. 9. 15.

2020. 9. 24.

2020. 10. 8.

506

2019. 7. 9.

2019. 7. 8.

2019. 7. 9.

601

2019. 7. 18.

2019. 9. 2.

2019. 9. 6.

602

2019. 7. 18.

2019. 9. 2.

2019. 9. 6.

603

2019. 5. 31.

2019. 6. 13.

2019. 6. 17.

605

2021. 1. 23.

2021. 2. 17.

2021. 2. 22.

606

2019. 8. 20.

2019. 9. 3.

2019. 9. 4.

701

2019. 12. 26.

2020. 1. 2.

2020. 1. 10.

704

2019. 7. 28.

2019. 8. 5.

2019. 8. 8.

801

2019. 7. 24.

2019. 7. 24.

2019. 7. 24.

803

2019. 8. 28.

2019. 9. 3.

2019. 9. 4.

804

2019. 11. 19.

2019. 12. 4.

2019. 12. 10.

사. D은 C이 잔여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15개 호실(203, 204, 206, 303, 304, 404, 501, 604, 702, 703, 705, 706, 802, 805, 806호)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7.경 이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 의하여 2022. 8. 내지 9.경 위 15개 호실 중 8개 호실(501, 604, 702, 703, 705, 802, 805, 806호)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303호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22. 10. 14. 기준으로 아래 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세액(가산세포함, 원)

원고 납부고지액(원)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2019. 12. 31.

220,556,550

160,977,530

2019년 2기

2020. 3. 31.

73,827,010

73,827,010

2020년 1기

2020. 6. 30.

178,724,200

178,724,200

2021년 1기

2021. 6. 30.

31,326,110

31,326,110

합계

504,433,870

444,854,850

자. 피고는 2022. 10. 14. 위 체납세액 중 위 표 ⁠‘원고 납부고지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25. 4. 4.경 위 303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고지액을 160,977,530원(가산세 포함)에서 145,932,610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 4. 4.자 준비서면의 원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 및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신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한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사항 제15조 제2항은 ⁠‘甲(C)이 우선수익자(D)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원고)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를 요청하여 D이 위 각 신탁해지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해지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위탁자인 C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이후 우선수익자인 D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의 경우 D의 서면 동의가 있은 후에 C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D의 신탁해지 동의가 있은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 그 부분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채무의 상환과 서면동의의 선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계약당사자들이 채무의 상환 전에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미리 얻은 경우에도 채무의 상환 후에 재차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부분은 해지되었으므로,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신탁 해지되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 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 중에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C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C에게 이전하고, C이 제3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도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그 처분대가로써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인 C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모두 이전함으로써 그 처분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까지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대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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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 요약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이 핵심입니다. 신탁 해지 후 양도된 재산은 ‘신탁재산 관련’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 부과는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물적납세의무 #담보신탁 #신탁계약 해지 #부가가치세 #수탁자 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후 위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지나요?
답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탁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위탁자가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은 위탁자의 신탁계약 해지로 신탁재산 지위가 상실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신탁재산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계약 일부만 해지되어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수탁자 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답변
신탁계약 중 해지된 부분의 부동산이라면, 계약의 나머지 부분이 유지되더라도 해지된 부동산의 양도는 신탁재산 관련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수탁자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에 따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의 적용은 ‘해당 신탁재산’에 한정되며, 해지로 신탁재산 지위를 잃은 부동산의 양도에까지 이를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수탁자가 직접 공매로 처분한 경우와 신탁해지 후 위탁자가 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수탁자가 직접 공매 처분·대가 수령시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이전된 후 위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순히 신탁 해지로 위탁자에게 이전된 재산까지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518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등 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1267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10. 14.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C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9,759,620원(가산세 포함),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724,2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26,11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9. 6. 7.경 00시 00읍 00로 000-0에 있는 0층 집합건물인 00000000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은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 원고, D은 2019. 6. 7. 위탁자를 C, 수탁자를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D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8개 호실(203 내지 206, 303 내지 306, 401 내지 406, 501 내지 506, 601 내지 606, 701 내지 706, 801 내지 806호, 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위탁자 ⁠“C”(이하 ⁠“甲”이라 함)은 ⁠“별지2”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수탁자인 원고(이하 ”乙“이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甲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乙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甲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탁기간)

신탁계약기간은 ”별지1“의 1과 같이 하며, 신탁기간 만료 전에 甲과 乙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乙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이하 생략)

제24조 ⁠(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甲은 신탁해지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정세의 변화, 신탁부동산의 멸실, 담보가치의 하락,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乙은 甲과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제24조에 의한 해지

2. 신탁기간 종료 및 甲과 우선수익자 간의 거래관계의 종료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반환

3. 제18조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4. 신탁부동산의 멸실,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담보신탁 특약 사항

제10조 ⁠(신탁기간)

① 기본계약 제2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간의 채무(대여금 원리금,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미지급 공사비, 공사비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완료되거나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 후 정산이 완료되는 때에는 신탁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기본계약 제2조에 정한 신탁계약 만료일까지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제반 채권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본 신탁은 동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15조 ⁠(중도해지)

① 기본계약 제24조에도 불구하고 甲은 우선수익자의 승인 없이 신탁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甲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액 상환 완료한 경우,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甲이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추가신탁, 신탁부동산의 범위 및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건물등기 금지)

①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가치가 저감되어 신탁부동산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때에는 우선수익자는 甲에게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부동산을 추가로 신탁계약의 목적물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1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1. 신탁기간: 본 신탁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

별지2

부동산목록

(이 사건 신탁재산과 같다)

라. C은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2019. 6. 5.자 신탁해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신택재산 중 23개 호실(205, 305, 306, 401, 402, 403, 405, 406, 502 내지 506, 601, 602, 603, 605, 606, 701, 704, 801, 803, 804호,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각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에 동의하였다. 이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서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에서 제3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무렵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부분에 관한 대출채무가 상환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실

C과 제3자의 매매계약체결일

D의 신탁해지 동의일

C 및 제3자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일

205

2019. 9. 3.

 2019. 9. 9.

2019. 9. 20.

305

2019. 9. 4.

2019. 9. 18.

2019. 9. 24.

306

2019. 9. 4.

2019. 9. 18.

2019. 9. 24.

401

2020. 1. 22.

2020. 1. 20.

2020. 1. 30.

402

2020. 1. 22.

2020. 1. 20.

2020. 1. 30.

403

2019. 12. 30.

2020. 1. 10.

2020. 1. 13.

405

2019. 12. 31.

2020. 1. 10.

2020. 1. 10.

406

2019. 11. 30.

2019. 12. 12.

2019. 12. 16.

502

2019. 12. 24.

2020. 1. 2.

2020. 1. 2.

503

2020. 1. 13.

2020. 1. 2.

2020. 1. 17.

504

2019. 12. 24.

2020. 1. 2.

2020. 1. 2.

505

2020. 9. 15.

2020. 9. 24.

2020. 10. 8.

506

2019. 7. 9.

2019. 7. 8.

2019. 7. 9.

601

2019. 7. 18.

2019. 9. 2.

2019. 9. 6.

602

2019. 7. 18.

2019. 9. 2.

2019. 9. 6.

603

2019. 5. 31.

2019. 6. 13.

2019. 6. 17.

605

2021. 1. 23.

2021. 2. 17.

2021. 2. 22.

606

2019. 8. 20.

2019. 9. 3.

2019. 9. 4.

701

2019. 12. 26.

2020. 1. 2.

2020. 1. 10.

704

2019. 7. 28.

2019. 8. 5.

2019. 8. 8.

801

2019. 7. 24.

2019. 7. 24.

2019. 7. 24.

803

2019. 8. 28.

2019. 9. 3.

2019. 9. 4.

804

2019. 11. 19.

2019. 12. 4.

2019. 12. 10.

사. D은 C이 잔여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15개 호실(203, 204, 206, 303, 304, 404, 501, 604, 702, 703, 705, 706, 802, 805, 806호)을 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2. 7.경 이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 의하여 2022. 8. 내지 9.경 위 15개 호실 중 8개 호실(501, 604, 702, 703, 705, 802, 805, 806호)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303호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22. 10. 14. 기준으로 아래 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세액(가산세포함, 원)

원고 납부고지액(원)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2019. 12. 31.

220,556,550

160,977,530

2019년 2기

2020. 3. 31.

73,827,010

73,827,010

2020년 1기

2020. 6. 30.

178,724,200

178,724,200

2021년 1기

2021. 6. 30.

31,326,110

31,326,110

합계

504,433,870

444,854,850

자. 피고는 2022. 10. 14. 위 체납세액 중 위 표 ⁠‘원고 납부고지액’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25. 4. 4.경 위 303호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면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고지액을 160,977,530원(가산세 포함)에서 145,932,610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 4. 4.자 준비서면의 원고에 대한 송달로써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 및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은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에 신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한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 사항 제15조 제2항은 ⁠‘甲(C)이 우선수익자(D)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한 때에는 甲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 乙(원고)에게 일부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각 신탁해지를 요청하여 D이 위 각 신탁해지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해지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위탁자인 C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이후 우선수익자인 D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의 경우 D의 서면 동의가 있은 후에 C이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D의 신탁해지 동의가 있은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무렵에 그 부분 채무가 상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채무의 상환과 서면동의의 선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계약당사자들이 채무의 상환 전에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미리 얻은 경우에도 채무의 상환 후에 재차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 부분은 해지되었으므로, C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신탁 해지되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는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신탁 계약이 존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과세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신탁재산 중에서 수탁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C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직접 제3자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C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C에게 이전하고, C이 제3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도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그 처분대가로써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수탁자인 원고가 신탁 해지로 인하여 위탁자인 C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모두 이전함으로써 그 처분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까지 수탁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수탁자에게 ⁠‘그 신탁재산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대한 문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6. 27.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