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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이체 증여세 추정 인정 및 취소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12
판결 요약
원고가 가족(부모) 명의 계좌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로 추정된다는 세무서 처분에 대하여, 차용 또는 임대수입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용(대여) 사실 증빙 및 임대수입 정산 합의·실제 내역 등이 부족해 납세자가 추정을 깨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가족간 거래 #계좌이체 #차용금증서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가족 간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족(직계존비속 등)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가족 계좌에서 입금된 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금증서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증서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실제 차용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여 추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차용금증서가 입금 시점 훨씬 뒤에 작성되었고 실제 차용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증여 추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3. 임대수입금 정산이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정산 합의, 임대수입의 귀속, 필요경비 등 구체적 정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정산 관련 사전 합의나 실제 내역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 추정 유지라 보았습니다.
4. 증여로 추정된 가족 간 자금이체에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및 자금 수수의 실제 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입출금의 경위를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면, 특별한 사정·객관적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족 간 자금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차용·대여 등 경제적 실질이 입금 시점과 일치하는 계약서, 사전 합의, 이자 지급·정산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사후작성이거나 실제 입증이 부족한 증서만으론 증여 추정을 깨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된 돈이 원고가 000로부터 각 차용한 돈이라거나, 000으로부터 임대수입금 명목으로 정산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1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

함) 중 ⁠‘증여세고지세액’란 연번 2번, 4번, 6번 내지 8번, 10번 내지 12번, 16번 내지20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이하 ⁠‘○○동’이라고만 함) 000 외 4필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aaa은 원고의 아버지, 망 bbb(2022. 6. 17. 사망)는 원고의 어머니이고, ccc과 ddd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나. aaa은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을 원고, ccc, ddd에게 각 증여하였다.

 - 표 생략-

다. aaa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ddd과, 이 사건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ccc과 각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aaa, 원고, ddd,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별지 내역표 중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을 aaa 또는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 2. 16.부터 2023. 3. 24.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 ~  2019.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을 비교하여 원고가 별지 내역표 중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 합계 약 1,499,000,000원을 aaa과 b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표 생략 -

바. 피고는 원고가 별지 내역표 중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 합계 약 1,499,000,000원을 aaa과 b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중 ⁠‘증여세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내지 갑제7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2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내역표 중 연번 2번, 4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1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2017. 6. 23. 입금받은 50,000,000원, 2017. 11. 3. 입금받은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c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별지 내역표 중 연번 6번, 8번, 16번, 20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2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2018. 1. 22. 입금받은 40,000,000원, 2018. 4. 3. 입금받은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중 70,000,000원(①)과 2019. 3. 22. 입금받은 110,000,000원, 2019. 7. 2. 입금받은 8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 중 154,767,467원(②), 합계 224,767,467원(= ① + ②)은 dd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별지 내역표 중 연번 10번, 11번, 12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3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2018. 6. 19. 입금받은 57,987,991원, 2018. 7. 3. 입금받은55,350,938원, 2018. 8. 6. 입금받은 80,074,955원 합계 193,413,884원 중 163,413,884원은 aaa이 공동임대수입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별지 내역표 중 연번 7번, 17번, 18번, 19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4주장)

원고가 bbb로부터 2018. 2. 23. 입금받은 200,000,000원, 2019. 6. 23. 입금받은 45,819,013원, 2019. 6. 17. 입금받은 133,661,927원, 합계 379,480,940원은 bbb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2조 제6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한편 상증세법은 제4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법리에 앞선 든 증거,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 내지 갑제20호증, 갑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내역표 중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이 원고가 ccc, ddd, bbb로부터 각 차용한 돈이라거나, aaa으로부터 임대수입금 명목으로 정산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1주장 및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며 차용금증서(갑제15호증, 갑제18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하지만, ① 위 각 차용금증서가 원고가 aaa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1, 2년여가 경과된 후에 작성된 점, ② 원고는 aaa으로부터 돈을 수회에 걸쳐 입금받았는데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액이 하나로 기재된 점, ③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0,000원은 ccc이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정산받을 각 토지의 임대수입금 중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99,007,059원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 620,0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점, ④ 원고가 ddd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24,767,467원은 ddd이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위 토지의 임대수입금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합산하여 계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aaa이 공동임대사업자인 ccc과 ddd에게 임대수입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aaa 명의의 임대수입 관리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 중 ccc과 ddd의 지분비율만큼의 돈은 ccc과 ddd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가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aaa이 ccc, ddd과 각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의 임대수입의 정산 및 귀속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위 임대수입이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ccc, ddd에게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 또는 그에 대한 반환채권이 그 지분비율만큼 ccc, ddd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가 없다.

(라) 한편, ○○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 그림 생략-

(마)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원고, ccc,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각 증여하고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수입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돈을 가족 상호간에 이전시켜 사용하여 오다가, aaa, 원고, ccc,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차용금증서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차용금증서는 실제로 원고가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163,413,884원이 원고가 공유지분권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대수입 등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원고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갑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로부터 얻은 임대수입은 총 162,261,881원(= 2014년 14,406,080원 + 2015년 13,238,123원 + 2016년 12,750,184원 + 2017년 12,715,137원 + 2018년 54,549,678원 + 2019년 54,602,679원)이고 이는 원고가 정산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163,413,884원과 유사하나, 한편 위 기간 동안 필요경비가 총 53,436,980원(= 2014년 9,098,436원 + 2015년 7,722,888원 + 2016년 8,101,112원 + 2017년 8,721,280원 + 2018년 9,051,806원 + 2019년 10,741,458원)이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은 108,824,901원(= 162,261,881원 – 53,436,980원)이 되어, 원고가 정산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다) 게다가 자금흐름표(갑제2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위 돈의 원천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닌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대수입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라) 기록상 aaa이 원고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수입의 정산 및 귀속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만을 가지고 원고가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위 토지에 대한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며 제출한 각 차용금증서(갑제19호증의1 내지 3)는 2018. 2. 23., 2019. 4. 23., 2019. 6. 17.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위 각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2019. 4. 8., 발급번호가 1190호로 모두 동일하다. 즉 위 각 차용금증서는 같은 날 하나의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 각 차용금증서를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bbb가 2022. 6. 17. 사망하여 2022. 7. 16. aaa, ccc, ddd과 b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원고가 bbb의 상속인들인 aaa, ccc, ddd에게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제20호증)와 입금증(갑제24호증의1 내지 3)을 각 제출하였으나, 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가 bbb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차용금증서상의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위 돈의 지급시기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점, ③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역시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5.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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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금이체 증여세 추정 인정 및 취소 불인정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12
판결 요약
원고가 가족(부모) 명의 계좌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증여로 추정된다는 세무서 처분에 대하여, 차용 또는 임대수입 정산이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용(대여) 사실 증빙 및 임대수입 정산 합의·실제 내역 등이 부족해 납세자가 추정을 깨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는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가족간 거래 #계좌이체 #차용금증서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가족 간 계좌이체로 받은 돈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가족(직계존비속 등)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가족 계좌에서 입금된 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금증서만으로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금증서 등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실제 차용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여 추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차용금증서가 입금 시점 훨씬 뒤에 작성되었고 실제 차용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증여 추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3. 임대수입금 정산이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정산 합의, 임대수입의 귀속, 필요경비 등 구체적 정산 관련 입증자료가 없으면 증여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정산 관련 사전 합의나 실제 내역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 추정 유지라 보았습니다.
4. 증여로 추정된 가족 간 자금이체에서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별도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및 자금 수수의 실제 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입출금의 경위를 경험칙상 증여로 추정되면, 특별한 사정·객관적 증명책임은 납세자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족 간 자금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차용·대여 등 경제적 실질이 입금 시점과 일치하는 계약서, 사전 합의, 이자 지급·정산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1912 판결은 사후작성이거나 실제 입증이 부족한 증서만으론 증여 추정을 깨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된 돈이 원고가 000로부터 각 차용한 돈이라거나, 000으로부터 임대수입금 명목으로 정산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19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내역표’라

함) 중 ⁠‘증여세고지세액’란 연번 2번, 4번, 6번 내지 8번, 10번 내지 12번, 16번 내지20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이하 ⁠‘○○동’이라고만 함) 000 외 4필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aaa은 원고의 아버지, 망 bbb(2022. 6. 17. 사망)는 원고의 어머니이고, ccc과 ddd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나. aaa은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을 원고, ccc, ddd에게 각 증여하였다.

 - 표 생략-

다. aaa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원고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ddd과, 이 사건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대하여는 ccc과 각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aaa, 원고, ddd, cc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별지 내역표 중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을 aaa 또는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23. 2. 16.부터 2023. 3. 24.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 1. ~  2019. 12. 31.,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을 비교하여 원고가 별지 내역표 중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 합계 약 1,499,000,000원을 aaa과 b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표 생략 -

바. 피고는 원고가 별지 내역표 중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 합계 약 1,499,000,000원을 aaa과 bbb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23. 7. 27.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표 중 ⁠‘증여세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4호증 내지 갑제7호증,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22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내역표 중 연번 2번, 4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1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2017. 6. 23. 입금받은 50,000,000원, 2017. 11. 3. 입금받은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c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별지 내역표 중 연번 6번, 8번, 16번, 20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2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2018. 1. 22. 입금받은 40,000,000원, 2018. 4. 3. 입금받은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중 70,000,000원(①)과 2019. 3. 22. 입금받은 110,000,000원, 2019. 7. 2. 입금받은 80,000,000원, 합계 190,000,000원 중 154,767,467원(②), 합계 224,767,467원(= ① + ②)은 dd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별지 내역표 중 연번 10번, 11번, 12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3주장)

원고가 aaa으로부터 2018. 6. 19. 입금받은 57,987,991원, 2018. 7. 3. 입금받은55,350,938원, 2018. 8. 6. 입금받은 80,074,955원 합계 193,413,884원 중 163,413,884원은 aaa이 공동임대수입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별지 내역표 중 연번 7번, 17번, 18번, 19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제4주장)

원고가 bbb로부터 2018. 2. 23. 입금받은 200,000,000원, 2019. 6. 23. 입금받은 45,819,013원, 2019. 6. 17. 입금받은 133,661,927원, 합계 379,480,940원은 bbb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규정 및 법리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2조 제6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한편 상증세법은 제4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법리에 앞선 든 증거, 갑제15호증, 갑제17호증 내지 갑제20호증, 갑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내역표 중 ⁠‘증여재산가액’란 기재 돈이 원고가 ccc, ddd, bbb로부터 각 차용한 돈이라거나, aaa으로부터 임대수입금 명목으로 정산받은 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제1주장 및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며 차용금증서(갑제15호증, 갑제18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하지만, ① 위 각 차용금증서가 원고가 aaa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1, 2년여가 경과된 후에 작성된 점, ② 원고는 aaa으로부터 돈을 수회에 걸쳐 입금받았는데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차용금액이 하나로 기재된 점, ③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0,000원은 ccc이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정산받을 각 토지의 임대수입금 중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699,007,059원에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된 620,000,000원을 공제하여 계산된 점, ④ 원고가 ddd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24,767,467원은 ddd이 이 사건 제2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위 토지의 임대수입금 중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합산하여 계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aaa이 공동임대사업자인 ccc과 ddd에게 임대수입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aaa 명의의 임대수입 관리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 중 ccc과 ddd의 지분비율만큼의 돈은 ccc과 ddd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가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상 aaa이 ccc, ddd과 각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제3토지의 임대수입의 정산 및 귀속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위 임대수입이 aaa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ccc, ddd에게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소유권 또는 그에 대한 반환채권이 그 지분비율만큼 ccc, ddd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가 없다.

(라) 한편, ○○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 그림 생략-

(마)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aa은 원고, ccc,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각 증여하고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수입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돈을 가족 상호간에 이전시켜 사용하여 오다가, aaa, 원고, ccc, ddd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차용금증서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차용금증서는 실제로 원고가 ccc, dd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163,413,884원이 원고가 공유지분권자이자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대수입 등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원고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갑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로부터 얻은 임대수입은 총 162,261,881원(= 2014년 14,406,080원 + 2015년 13,238,123원 + 2016년 12,750,184원 + 2017년 12,715,137원 + 2018년 54,549,678원 + 2019년 54,602,679원)이고 이는 원고가 정산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163,413,884원과 유사하나, 한편 위 기간 동안 필요경비가 총 53,436,980원(= 2014년 9,098,436원 + 2015년 7,722,888원 + 2016년 8,101,112원 + 2017년 8,721,280원 + 2018년 9,051,806원 + 2019년 10,741,458원)이므로, 결국 위 기간 동안의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원고의 소득금액은 108,824,901원(= 162,261,881원 – 53,436,980원)이 되어, 원고가 정산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다) 게다가 자금흐름표(갑제2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는 위 돈의 원천이 이 사건 제1토지가 아닌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대수입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라) 기록상 aaa이 원고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임대수입의 정산 및 귀속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내역만을 가지고 원고가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위 토지에 대한 공동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을 정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며 제출한 각 차용금증서(갑제19호증의1 내지 3)는 2018. 2. 23., 2019. 4. 23., 2019. 6. 17. 세 차례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위 각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가 2019. 4. 8., 발급번호가 1190호로 모두 동일하다. 즉 위 각 차용금증서는 같은 날 하나의 인감증명서를 사본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보면 위 각 차용금증서를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bbb가 2022. 6. 17. 사망하여 2022. 7. 16. aaa, ccc, ddd과 b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에 따라 원고가 bbb의 상속인들인 aaa, ccc, ddd에게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제20호증)와 입금증(갑제24호증의1 내지 3)을 각 제출하였으나, 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가 bbb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차용금증서상의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위 돈의 지급시기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점, ③ 위 ⁠(가)항에서 살펴본 각 차용금증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 역시 원고가 bb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5. 05. 0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9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