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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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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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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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10119(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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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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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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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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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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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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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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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5누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OO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03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5. 16. |
판 결 선 고 |
2025. 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23. 7. 6.”을 “2023. 7.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에 걸친 표의 ‘성명’ 및 ‘세대주’ 항목의 각 “박OO”를 “박△△”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한 점(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규정하고,”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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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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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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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10119(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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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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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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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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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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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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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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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5누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박OO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03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5. 16. |
판 결 선 고 |
2025. 6.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23. 7. 6.”을 “2023. 7.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에 걸친 표의 ‘성명’ 및 ‘세대주’ 항목의 각 “박OO”를 “박△△”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한 점(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규정하고,”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