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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예외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범위 등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그에 부합하는 소득 증빙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중위소득 #소득기준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없음이 증명 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판결은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초과 소득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주택 수 기준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시 중위소득 40% 기준 예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임을 객관적 자료(금융거래내역 등)로 입증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판결은 실제 이자 상당액 등 소득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외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예외 사유(중위소득 이하 소득 등)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판결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2025.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19(2024.02.06)

[제 목]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 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5누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030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23. 7. 6.”을 ⁠“2023. 7.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에 걸친 표의 ⁠‘성명’ 및 ⁠‘세대주’ 항목의 각 ⁠“박OO”를 ⁠“박△△”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한 점(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규정하고,”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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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예외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 요약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범위 등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그에 부합하는 소득 증빙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중위소득 #소득기준
질의 응답
1.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없음이 증명 되지 않으면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판결은 양도 당시 중위소득 40% 초과 소득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주택 수 기준 중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 양도 시 중위소득 40% 기준 예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임을 객관적 자료(금융거래내역 등)로 입증해야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판결은 실제 이자 상당액 등 소득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외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예외 사유(중위소득 이하 소득 등)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 판결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관행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 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745(2025.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08(2024.12.18)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서-10119(2024.02.06)

[제 목]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 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사 건

2025누3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OO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6030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496,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2023. 7. 6.”을 ⁠“2023. 7.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3면에 걸친 표의 ⁠‘성명’ 및 ⁠‘세대주’ 항목의 각 ⁠“박OO”를 ⁠“박△△”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단으로부터 제2행의 ⁠“불과한 점”을 ⁠“불과한 점(원고가 위 이자상당액을 실제로 얻고 있었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행의 ⁠“규정하고,”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5누37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