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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산정 시 증여세 세대생략가산액 공제 가능 여부

2016누36835
판결 요약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범위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증여세 본세만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관련 조문상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은 구별되고, 이중과세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함.
#상속세 #증여세 #세대생략가산액 #증여세 공제 #상속세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분 증여세의 세대생략가산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35 판결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본세산출액만 해당하며, 세대생략가산액은 별도의 입법취지를 가진 금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전 증여에 대해 세대생략가산액까지 납부했다면, 이후 상속 시 공제 안 되는 게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세대생략가산액 미공제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대생략가산액은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위한 규정이므로,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해도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은 공제 범위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해석되나요?
답변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세법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들어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 본세에 한정되고, 세대생략가산액은 별도로 정의되어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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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을 ⁠“△△△”으로 고친다.
○ 3면 8, 9행의 괄호 부분 및 9면 2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2, 원고 3은 소외 2의 사망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 즉 세대생략가산액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은 1세대 1회 과세원칙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즉,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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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세대생략가산액 #증여세 공제 #상속세 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계산 시, 사전 증여분 증여세의 세대생략가산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산출세액 공제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6835 판결은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증여세액은 증여세 본세산출액만 해당하며, 세대생략가산액은 별도의 입법취지를 가진 금액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전 증여에 대해 세대생략가산액까지 납부했다면, 이후 상속 시 공제 안 되는 게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세대생략가산액 미공제는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대생략가산액은 ‘1세대 1회 과세원칙’을 위한 규정이므로, 상속세 공제에서 제외해도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은 공제 범위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해석되나요?
답변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은 상속세법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들어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 본세에 한정되고, 세대생략가산액은 별도로 정의되어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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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을 ⁠“△△△”으로 고친다.
○ 3면 8, 9행의 괄호 부분 및 9면 2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2, 원고 3은 소외 2의 사망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 즉 세대생략가산액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은 1세대 1회 과세원칙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즉,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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