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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소재불명 시 상소권회복 불인정 판단

2022로5
판결 요약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주소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면, 상소권 회복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상소권회복 기각은 정당하며 즉시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상소권회복 #공시송달 #불출석 #소재불명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 상소권 회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소 신고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를 자초했다면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로5 결정은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을 알면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아 소재불명이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이 송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공시송달로 판결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송달 및 소재탐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소권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로5 결정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소재탐지 및 공시송달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회복 청구 기각을 정당화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본인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자신의 잘못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로5 결정은 피고인의 자인과 진술에 따라 스스로 불출석·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했으므로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울산지방법원 2022. 2. 16. 자 2022로5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초기10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2654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 10.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심문과정에서도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던 모친 또는 동생으로부터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물을 전달받고 법원에 한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2022로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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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소재불명 시 상소권회복 불인정 판단

2022로5
판결 요약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주소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면, 상소권 회복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상소권회복 기각은 정당하며 즉시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 #상소권회복 #공시송달 #불출석 #소재불명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출석한 경우 상소권 회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소 신고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를 자초했다면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로5 결정은 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을 알면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아 소재불명이 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원이 송달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공시송달로 판결한 경우,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이 송달 및 소재탐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 방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소권 회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로5 결정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소재탐지 및 공시송달 등 절차를 모두 진행한 뒤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회복 청구 기각을 정당화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본인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나요?
답변
자신의 잘못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소권 회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로5 결정은 피고인의 자인과 진술에 따라 스스로 불출석·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했으므로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울산지방법원 2022. 2. 16. 자 2022로5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22. 1. 25.자 2022초기105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2654 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사실과 법원이 주소보정명령, 소재탐지촉탁, 구속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후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1. 10.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자신의 잘못으로 제1심 공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원심 심문과정에서도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던 모친 또는 동생으로부터 법원에서 송달된 우편물을 전달받고 법원에 한 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2. 16. 선고 2022로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