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884 판결]
피고인
피고인
김태광(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사 홍강국(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54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노884 판결]
피고인
피고인
김태광(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사 홍강국(국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54 판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배관진 이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