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2,77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588,528,260원을 체납하였고, 2023. 11. 3.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2023. 1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득발생 또는 부가가치 창출이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각 그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럼에도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A의 체납 상황 등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객관적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무역을 채무자로 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씩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56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에 대한 증여 이후인 2023. 11. 13. 해지로 모두 말소되었고, 2023. 11. 15.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3. 26.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는 772,7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가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인 5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은 212,771,000원(772,771,000원 - 560,000,000원)이 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88,528,26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212,771,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위 212,77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212,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붙임과 같음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212,77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A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588,528,260원을 체납하였고, 2023. 11. 3.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2023. 1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A에 대한 조세채권은 각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득발생 또는 부가가치 창출이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로 각 그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럼에도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는 A의 체납 상황 등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에 관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객관적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B무역을 채무자로 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씩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이 56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에 대한 증여 이후인 2023. 11. 13. 해지로 모두 말소되었고, 2023. 11. 15.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OOO호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3. 26.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는 772,7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가에서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인 56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은 212,771,000원(772,771,000원 - 560,000,000원)이 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88,528,26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는 212,771,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위 212,77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212,7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