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것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오aa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의, 2022. 2. 7. 원고 오bb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 7행의 “제3조 제3항으로”를 “제3조 제3항 제3호로”로, 제10쪽 제2행의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3항 제3호”로 모두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것은 적법함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 오aa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794,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59,030원 합계 38,153,220원의, 2022. 2. 7. 원고 오bb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61,296,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259,410원 합계 73,555,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6, 7행의 “제3조 제3항으로”를 “제3조 제3항 제3호로”로, 제10쪽 제2행의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3항 제3호”로 모두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택은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이었는데, 2015. 8. 28.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고, 2018. 1. 16.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5항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2020. 8. 18. 개정 법률 제6조 제5항 후단의 ‘종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이 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5. 05.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4누125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