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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779
판결 요약
오랜 기간 토지 소유자가 조경수 등 수목을 직접 재배·판매하고 농지원부상 자경·관상수 기재, 수목 보상금 수령조경사업 수입 신고 등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경수 재배 #수목 보상금 #농지원부
질의 응답
1. 조경수 등 수목을 키우는 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생장 및 수목 재배와 판매 목적의 사업 영위, 농지원부상 자경 내역이 확인되면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79 판결은 수목을 직접 생장·재배하고, 조경사업을 운영하며, 농지원부에 자경·관상수로 기재된 점 등을 들어 자경농지 요건을 갖췄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에 수목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자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목 보상금 수령은 해당 토지에서 실질적으로 수목을 재배·관리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79 판결은 토지 양도 후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을 자경 사실 인정의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임대차 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자경농지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권이 일부 기간만 설정돼 있고, 전체 경작 사실·실질적 관리가 소유자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7779 판결은 임차기간이 3년 미만이고, 전체 수목 관리·재배 실질이 원고에게 있음을 근거로 자경농지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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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조경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은 점,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경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온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재배하는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7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16.

주 문

1.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OO동 000 전 6,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1973.

2. 16. 1/2지분 취득, 1979. 12. 31. 나머지 1/2지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2. 17.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세액의 한 도언 00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0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조경사업용 조경수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10. 31.부터 2006. 8. 23.까지 양주시 화천면 OO리 000 및 서울 도봉구 OO동 000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다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하여 판매하였다.

(2) 원고는 1995. 10. 2.부터 2007. 1. 25.까지 서울 강북구 OOO동 산 000에서 FF 농원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매업을 하기도 하였고, 2007. 1. 25.부터 2007. 9. 30.까지 양주시 OO동 00000에서 GG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보상금 중 수목에 대한 보상가액은 000원 이다.

(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단풍나무 등 40여종, 수량 16,490 주, 평균 수령 약 8년으로 된 수목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5년의 수목이 46.7%, 수 령 6-10년의 수목이 30.5%, 수령 11-20년의 수목이 21.1%이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원고의 사촌인 한TT가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지목이 전, 경작구분에는 자경, 주재배작물 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HH조경(주) 명의로 1998. 12. 14.부터 2001. 2. 7.까지 및 2003. 3. 27.부터 2004. 11. 29.까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 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양도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령 4-10년의 수목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수령 11-20년의 수목도 21.1% 정도 있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재배하면서 수목의 판매를 위하여 1995 년경부터 FF농원, HH조경 등의 상호로 조경 사업을 영위하기도 한 점,③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수목에 대한 지장물보상금을 받았고, 그 이후 원고의 친척이 조경수를 옮기는 작업도 한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록되어 있고, 주 재배작물로 관상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⑤ 원고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조경사업을 해 왔고, 그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경수가 필요하였으며, 수목의 일부는 판매 하고 일부는 원고의 조경 사업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조경 사업을 하면서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상당한 액수의 수입금액 신고를 해 온 점,⑦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H조경(주) 명의로 임차권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고, 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의 종류, 수령 등으로 보아 HH조경이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수목을 재배 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수목을 생장 ·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1.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