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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반복·전과, 항소심 엄벌 유지 기준

2021노468
판결 요약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반복적 전과가 있으면 엄격한 처벌이 유지됩니다. 법원은 양형 조건 전반을 종합해 원심의 법정형 최하한 유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징역형 #항소심 #반복범죄
질의 응답
1.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항소해도 형량이 감경되나요?
답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심의 엄격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반복 전과를 들어, 법정형의 최하한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범죄에서 항소심이 감경을 잘 안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복적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중 재범인 경우, 엄격한 처벌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전과 및 범행 도중 재범 사실을 근거로 원심형 유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범죄에서 법원이 양형에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고려 요소는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전과 경력, 재범 시기 등입니다. 이 경우 모두 엄정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의 반복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음주측정거부로 동종 전과가 누적될 경우 법정형 최하한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도 감경은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원심의 법정형 최하한(징역 2년)을 인정하며, 그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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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혜(기소),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7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의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로 각 정정한다).

판사 이동희(재판장) 고병용 허소라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03. 24. 선고 2021노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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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항소해도 형량이 감경되나요?
답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추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심의 엄격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음주측정거부의 사회적 위험성과 피고인의 반복 전과를 들어, 법정형의 최하한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범죄에서 항소심이 감경을 잘 안 해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복적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중 재범인 경우, 엄격한 처벌이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전과 및 범행 도중 재범 사실을 근거로 원심형 유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범죄에서 법원이 양형에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고려 요소는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전과 경력, 재범 시기 등입니다. 이 경우 모두 엄정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음주측정거부의 반복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어떤 법률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음주측정거부로 동종 전과가 누적될 경우 법정형 최하한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도 감경은 어렵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은 원심의 법정형 최하한(징역 2년)을 인정하며, 그 이상의 감경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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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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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3. 24. 선고 2021노46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혜(기소), 황호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7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검사의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의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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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03. 24. 선고 2021노4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