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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1004
판결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세의 실질적 반복성과 경제적 실질이 핵심적으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작권 인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저작물 출판 #반복적 저술
질의 응답
1. 저작권 인세는 언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저작물의 출판·수정이 반복되고 인세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인세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 활동에서 발생한 인세는 사업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일회성 저술만으로 받은 인세라면 항상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단순 일회성 저술이어도 수익 구조, 저술자 활동, 계약의 반복성 등 실질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 성격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족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 인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신이 대표·임원으로 경영하며 여러 판형 출간 및 인세가 주된 수입원이면 사업소득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저작권자의 가족회사 경영과 반복적 출판·수익 구조를 근거로 사업소득 판단을 했습니다.
4. 저작권 사용료 인세의 성격은 계약 명칭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상 인세라고 표기되어도 실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명칭·외관보다 실질을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여러가지 판형으로 출반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경우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수 없고,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상새내용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AAA과 사이에 원고가 저술한 ⁠‘▲▲’ 어린이 영어교재(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인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X년부터 201X년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412,084,583원의 인세(이하 ⁠‘이 사건 인세’라 한다)를 지급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1. 이 사건 인세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X년 ~ 201X년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회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추가적인 저술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면서, 제15호에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인세'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으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된 201X. X.경부터 X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와 AAA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1X. X.경 갱신되어 원고가 201X년부터 현재까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AAA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은 기간,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X년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세 금액이 합계 O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당초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책자인 ⁠‘OO’ 어린이 영어교재인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였고, 2014. 8.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을 설립하였으며,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AA은 그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 1인만이 존재하고(갑 제10호증 법인등기부), AAA의 주주 4인은 모두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다(갑 제12호증 주주명부, 원고 소장 기재).

3)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AAA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뿐 저술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저술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출판물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저작물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약간 변형된 여러 가지 판형으로 출판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자 AAA의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수정 및 출판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201X ~ 201X년 X년 동안 AAA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000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인세는 000원에 달하는바, 근로소득이 아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세 소득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5.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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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세, 반복적 저술·출판시 사업소득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1004
판결 요약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수정·여러 판형 출판 등 반복적 저술활동지속적 인세수입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인세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인세의 실질적 반복성과 경제적 실질이 핵심적으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작권 인세 #사업소득 #기타소득 #저작물 출판 #반복적 저술
질의 응답
1. 저작권 인세는 언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저작물의 출판·수정이 반복되고 인세수입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인세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 활동에서 발생한 인세는 사업소득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일회성 저술만으로 받은 인세라면 항상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단순 일회성 저술이어도 수익 구조, 저술자 활동, 계약의 반복성 등 실질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타소득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소득 성격을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족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저작권 인세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신이 대표·임원으로 경영하며 여러 판형 출간 및 인세가 주된 수입원이면 사업소득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저작권자의 가족회사 경영과 반복적 출판·수익 구조를 근거로 사업소득 판단을 했습니다.
4. 저작권 사용료 인세의 성격은 계약 명칭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상 인세라고 표기되어도 실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구합-1004 판결은 명칭·외관보다 실질을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여러가지 판형으로 출반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경우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볼 수 없고,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상새내용 참조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X.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 AAA과 사이에 원고가 저술한 ⁠‘▲▲’ 어린이 영어교재(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판인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X년부터 201X년까지 AAA으로부터 합계 412,084,583원의 인세(이하 ⁠‘이 사건 인세’라 한다)를 지급받으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1. 이 사건 인세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X년 ~ 201X년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X. 기각되었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X. X.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일회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추가적인 저술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는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세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사업소득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면서, 제15호에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인세'라고 하여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은 AAA으로 하여금 계약이 체결된 201X. X.경부터 X년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게 하면서 원고와 AAA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위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201X. X.경 갱신되어 원고가 201X년부터 현재까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AAA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세수입 금액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된 점, 원고가 AAA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은 기간,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X년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인세 금액이 합계 O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세가 단순히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당초 영유아들을 가르치는 책자인 ⁠‘OO’ 어린이 영어교재인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하였고, 2014. 8. 어학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출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AAA을 설립하였으며, AA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AA은 그 임원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 1인만이 존재하고(갑 제10호증 법인등기부), AAA의 주주 4인은 모두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다(갑 제12호증 주주명부, 원고 소장 기재).

3)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저술한 후 AAA을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AA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로서 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뿐 저술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인세가 계속·반복적 저술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AAA이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표현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법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출판물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AAA은 이 사건 저작물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사소한 부분의 내용, 표현 등을 수정하면서 약간 변형된 여러 가지 판형으로 출판을 거듭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자 AAA의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수정 및 출판 과정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저술활동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201X ~ 201X년 X년 동안 AAA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000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인세는 000원에 달하는바, 근로소득이 아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세 소득이 원고의 주된 수입원으로 보인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5. 2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1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