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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자와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기준

2022다237098
판결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계속 중일 때 후행 방조자의 행위가 있기 전 발생한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피해액과 방조행위의 영향, 예견 가능성 등을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방조 #상당인과관계 #방조책임
질의 응답
1.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경우 언제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과실 방조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 다각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방조자가 개입했을 때,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도 방조자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방조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후행 방조자의 행위와 그 이전 손해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3. 과실방조 책임에서 손해와 인과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예견가능성, 방조행위가 피해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대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인과관계 판단 시 용이화, 신뢰형성, 방지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라 해도 인과관계 없는 손해까지 당연히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공2016상, 751) /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공1992, 26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공1994하, 19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9. 선고 ⁠(춘천)2022나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이 계속되는 중이던 2017. 12. 28.경 ○○○○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물론 그 전날인 2017. 12. 27. 위 매매예약을 위한 예약금을 선지급받았음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을 과실에 의하여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원고가 ① 2017. 9. 27. 5,000,000원, 2017. 10. 6. 2,000,000원, 2017. 10. 10. 8,000,000원 등 2018. 5. 25.까지 합계 210,000,000원(2018. 2. 13. 반환받은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② 20,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소외인에게 이전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85,72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실상계 전 손해배상책임액을 위 합계액 전액인 285,729,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285,729,000원 전액이 피고의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나) 위 손해액 중에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손해액들도 적지 않다.
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 5. 25. 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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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자와 손해배상 인과관계 판단기준

2022다237098
판결 요약
타인의 불법행위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계속 중일 때 후행 방조자의 행위가 있기 전 발생한 손해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제한됩니다. 법원은 피해액과 방조행위의 영향, 예견 가능성 등을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방조 #상당인과관계 #방조책임
질의 응답
1. 타인의 범죄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한 경우 언제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과실 방조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등 다각적 사정에 따라 책임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방조자가 개입했을 때,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에도 방조자의 책임이 있나요?
답변
방조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방조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후행 방조자의 행위와 그 이전 손해는 특별한 사정 없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3. 과실방조 책임에서 손해와 인과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예견가능성, 방조행위가 피해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대처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인과관계 판단 시 용이화, 신뢰형성, 방지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를 강조하였습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7098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라 해도 인과관계 없는 손해까지 당연히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공2016상, 751) /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공1992, 26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공1994하, 19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9. 선고 ⁠(춘천)2022나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이 계속되는 중이던 2017. 12. 28.경 ○○○○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물론 그 전날인 2017. 12. 27. 위 매매예약을 위한 예약금을 선지급받았음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을 과실에 의하여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원고가 ① 2017. 9. 27. 5,000,000원, 2017. 10. 6. 2,000,000원, 2017. 10. 10. 8,000,000원 등 2018. 5. 25.까지 합계 210,000,000원(2018. 2. 13. 반환받은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② 20,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소외인에게 이전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85,72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실상계 전 손해배상책임액을 위 합계액 전액인 285,729,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285,729,000원 전액이 피고의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나) 위 손해액 중에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손해액들도 적지 않다.
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 5. 25. 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09. 0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