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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 요약
원고의 노동력 외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그 용역은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규모 인적 용역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부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근로유사용역 #노동력 용역 #세금 면제 #인적 용역
질의 응답
1. 어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로유사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노동력 그 자체로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은 노동력 이외의 요소들이 결합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면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동력 외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부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네, 노동력 외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근로유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은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요소가 결합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소규모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력 제공이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은 소규모 인적 용역 제공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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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4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4. 선고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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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38828
판결 요약
원고의 노동력 외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그 용역은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규모 인적 용역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부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근로유사용역 #노동력 용역 #세금 면제 #인적 용역
질의 응답
1. 어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로유사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노동력 그 자체로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은 노동력 이외의 요소들이 결합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면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노동력 외 다른 요소가 들어가면 부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네, 노동력 외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용역은 근로유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은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요소가 결합된 사실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소규모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 규모가 작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력 제공이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은 소규모 인적 용역 제공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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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노동력 자체에 의하여서만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이 사건 용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유사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원고가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38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7. 선고 2013누47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4. 선고 대법원 2014두38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