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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등기말소·손해배상책임 기각 기준

2020다209150
판결 요약
대리인이 대출금 수령 후 무단으로 등기 말소를 위임해도, 피담보채무와 관련된 손해는 실질적 등기 말소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횡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사(상속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부정함.
#등기말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무사 책임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법무사가 등기 말소를 처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등기가 무단 말소되어도, 손해가 등기 말소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은 등기 말소가 효력 없게 된 등기의 말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 변제금 횡령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법무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반드시 손해가 생기나요?
답변
등기 존속은 권리 효력의 요건이지만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다른 사정이 있으면 등기 말소만으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고, 담보 상실 손해가 반드시 등기 말소만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채무 변제금을 대리인이 횡령했을 때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등기 말소가 아니라 대리인의 변제금 횡령이라면, 등기 말소 행위 자체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는 등기 말소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리인의 횡령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담보권 등기 말소가 법무사의 배상책임으로 언제 연결되나요?
답변
등기 말소로 인해 실제 권리 상실 손해가 직접 발생했고, 법무사가 실질적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에서 법무사는 원고의 실질 손해 발생 사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판시사항】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각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甲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 丙에게 말소등기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자, 甲은 법무사 丙이 甲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甲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93조, 제763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법무사법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0. 선고 2019나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법무사인 소외 1이 원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소외 1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담보를 상실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소외 2는 채무자들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수령한 돈을 사용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2의 횡령행위로 발생했을 뿐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무사법 제25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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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등기말소·손해배상책임 기각 기준

2020다209150
판결 요약
대리인이 대출금 수령 후 무단으로 등기 말소를 위임해도, 피담보채무와 관련된 손해는 실질적 등기 말소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 횡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사(상속인)의 손해배상책임도 부정함.
#등기말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무사 책임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법무사가 등기 말소를 처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등기가 무단 말소되어도, 손해가 등기 말소로 인해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은 등기 말소가 효력 없게 된 등기의 말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 변제금 횡령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법무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반드시 손해가 생기나요?
답변
등기 존속은 권리 효력의 요건이지만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다른 사정이 있으면 등기 말소만으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고, 담보 상실 손해가 반드시 등기 말소만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채무 변제금을 대리인이 횡령했을 때 손해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손해 발생의 원인이 등기 말소가 아니라 대리인의 변제금 횡령이라면, 등기 말소 행위 자체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손해는 등기 말소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리인의 횡령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4. 담보권 등기 말소가 법무사의 배상책임으로 언제 연결되나요?
답변
등기 말소로 인해 실제 권리 상실 손해가 직접 발생했고, 법무사가 실질적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09150 판결에서 법무사는 원고의 실질 손해 발생 사실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불법행위손해배상금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판시사항】

甲이 대리인 乙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각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甲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 丙에게 말소등기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자, 甲은 법무사 丙이 甲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甲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甲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乙의 횡령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93조, 제763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법무사법 제2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휴)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0. 선고 2019나558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법무사인 소외 1이 원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원고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는 원고의 의사에 반해 소외 1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담보를 상실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소외 2는 채무자들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수령한 돈을 사용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2의 횡령행위로 발생했을 뿐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무사법 제25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