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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첨부 가압류신청·법원촉탁 등기 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2021도11257
판결 요약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 사실기재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행해진 경우, 설령 그 과정에 허위자료가 제출되어도 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신고 #법원촉탁 #부동산가압류
질의 응답
1. 허위 차용증 등 허위자료 제출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촉탁 등기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집행된 등기는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257 판결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허위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 중 '불실의 사실기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답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공문서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257 판결은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압류와 같이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의 집행 및 촉탁은 법원 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신고에 의한 단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257 판결은 가압류 등기는 법원 집행절차로서 진행되어 허위신고가 아님을 이유로 불실기재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판시사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공1984, 2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지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8. 10. 선고 2020노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공소외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는데,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소외 2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을 채권자,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집행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피고인과 공모한 공소외 1이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공소외 2 소유 토지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는 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일 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의 사실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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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첨부 가압류신청·법원촉탁 등기 불실기재죄 성립 여부

2021도11257
판결 요약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 사실기재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직접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행해진 경우, 설령 그 과정에 허위자료가 제출되어도 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신고 #법원촉탁 #부동산가압류
질의 응답
1. 허위 차용증 등 허위자료 제출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촉탁 등기로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집행된 등기는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257 판결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허위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 중 '불실의 사실기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나요?
답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 공문서에 잘못된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257 판결은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압류와 같이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의 집행 및 촉탁은 법원 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신고에 의한 단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1257 판결은 가압류 등기는 법원 집행절차로서 진행되어 허위신고가 아님을 이유로 불실기재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판시사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공1984, 28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지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8. 10. 선고 2020노2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공소외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도 없는데,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소외 2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을 채권자,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참조).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집행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피고인과 공모한 공소외 1이 허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공소외 2 소유 토지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는 법원이 하는 집행절차의 일환일 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의 ⁠‘불실의 사실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