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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과 상상적 경합범의 형 선고 기준

2021도14471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면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가장 무거운 죄 기준)만 선고해야 하고, 징역형의 경우엔 분리 선고 규정(제10조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상상적경합 #경합범 #징역형 #벌금형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일 때 형을 각각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상상적 경합관계에서는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만 선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일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따라 하나의 형만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경합범일 때 징역형도 분리 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징역형을 선고할 땐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은 벌금형에 한해 분리 선고 규정(제10조의2)을 적용하고, 징역형의 경우엔 결격사유가 명백하므로 분리 선고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인 경우에는 경합범에 대해 어떻게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분리 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은 벌금형 경합범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판단을 위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0조의2, 제35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49조, 형법 제38조
[2]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48조, 제49조,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중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0. 14. 선고 2021노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4호).
 
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2.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취지 참조).
 
4.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주택법 위반죄와 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뒤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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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과 상상적 경합범의 형 선고 기준

2021도14471
판결 요약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면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가장 무거운 죄 기준)만 선고해야 하고, 징역형의 경우엔 분리 선고 규정(제10조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상상적경합 #경합범 #징역형 #벌금형
질의 응답
1.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일 때 형을 각각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상상적 경합관계에서는 모든 죄를 합쳐 하나의 형만 선고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다른 범죄와 상상적 경합일 경우에도 형법 제40조에 따라 하나의 형만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경합범일 때 징역형도 분리 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징역형을 선고할 땐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은 벌금형에 한해 분리 선고 규정(제10조의2)을 적용하고, 징역형의 경우엔 결격사유가 명백하므로 분리 선고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벌금형인 경우에는 경합범에 대해 어떻게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분리 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4471 판결은 벌금형 경합범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판단을 위해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의 취지 /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제10조의2, 제35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49조, 형법 제38조
[2]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48조, 제49조, 형법 제4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공1999상, 1100),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중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0. 14. 선고 2021노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은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4호).
 
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제10조의2).
 
2.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취지 참조).
 
4.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주택법 위반죄와 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뒤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