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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이유 계약해제 시 임의해제 의사 추정 가능 여부

2022다246757
판결 요약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로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에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쟁 존재만으로 임의해제 의사까지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의 불이익 및 의사해석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임의해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해제의사
질의 응답
1.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경우, 임의해제(민법 제673조)가 되는지요?
답변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의해제의 의사(민법 제673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은 채무불이행 요건 불충족 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해도, 도급인의 해제 통보가 임의해제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 해제 시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와의 효과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불이행 해제 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임의해제 시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은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의 효과가 반대되어, 임의해제 추정은 도급인의 의사 및 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도급인이 임의해제 의사 없이 채무불이행 해제 통보만 한 경우, 수급인에게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은 해제 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해제가 인정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면 수급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의해제가 인정되면 수급인 약정상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②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43조, 제67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의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3. 5. 30.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67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 5. 30. 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위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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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이유 계약해제 시 임의해제 의사 추정 가능 여부

2022다246757
판결 요약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로 채무불이행 요건이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에 임의해제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쟁 존재만으로 임의해제 의사까지 인정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의 불이익 및 의사해석의 일반원칙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임의해제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해제의사
질의 응답
1.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없었던 경우, 임의해제(민법 제673조)가 되는지요?
답변
채무불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의해제의 의사(민법 제673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은 채무불이행 요건 불충족 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해도, 도급인의 해제 통보가 임의해제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해제의 의사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급계약 해제 시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와의 효과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불이행 해제 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임의해제 시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은 채무불이행 해제와 임의해제의 효과가 반대되어, 임의해제 추정은 도급인의 의사 및 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도급인이 임의해제 의사 없이 채무불이행 해제 통보만 한 경우, 수급인에게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급인은 해제 통보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해제가 인정되면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46757 판결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면 수급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의해제가 인정되면 수급인 약정상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②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43조, 제67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의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3. 5. 30.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67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 5. 30. 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위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