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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요건 및 집행문 필요성

2022라20293
판결 요약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는 집행력 부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간접강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함. 집행문 부여·조건성취 증명이 필수로, 집행기관 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
#간접강제 #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강제집행 요건
질의 응답
1.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간접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행문 없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간접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은 제소전화해로 간주되어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간접강제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및 집행체계상 집행문과 조건성취 입증이 필수라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문과 조건성취 증명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집행기관이 조건성취 사실을 스스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직접 심리하면 민사집행법의 전체 체계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전소송 절차상 화해권고결정의 집행 가능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집행력 부여 또는 범위 특정 등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없고, 각 조항별 적용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확정된 화해권고라도 각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집행문·증명으로 제한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간접강제

 ⁠[서울고등법원 2022. 5. 3. 자 2022라20293 결정]

【전문】

【채권자(선정당사자), 상대방】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1타기10038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신청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에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제1심 별지 침해영상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 영상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라.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제1항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영상물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인 각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원씩(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하라.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35호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로서 저작물 권리자가 제공하는 특정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구하였다.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24호 사건에서 2021. 11. 16.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화해를 권고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는 2021. 12. 6. 확정되었다. 이 화해권고결정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선정당사자)는 별지(주2)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의 영상파일의 DNA를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버킷스튜디오 및 ㈜피플커넥트]에게 제공한다.2.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채무자는 가.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영상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 나.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에게 위 필터링업체와 계약한 대한민국 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영상파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특징점(DNA) 기반 필터링]를 요청한다.
별지
채권자는 2021. 12. 1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다가 2021. 12. 22.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라 2021. 12. 12. 채권자 영상저작물 중 일부에 관한 기술적 정보(DNA)를 추출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제공하였는데도 채무자가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따라 채권자 영상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강제를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보전소송 중에 이루어 진 것이다. 보전소송 절차 중에도 소송상 화해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므로, 집행력 부여 등 법률에 따라 법원 등에 권한이 부여된 것을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로 정할 수 없다. 보전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본안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화해하였다면 이는 성질상 제소전화해로 보아야 한다.
본래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소송 절차에서 한 본안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화해는 제소전화해로 보아야 하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아니므로 바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원칙으로 돌아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일종인 이 사건 간접강제를 신청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보전소송 절차에서 한 화해권고결정 권고조항에 따라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 조건이 붙은 것, 집행하기에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등 다양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도 집행기관이 그 모든 조항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에 의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의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문 부여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스스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집행문 부여 기관과 집행기관을 다르게 규정하여 집행기관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와 범위를 쉽게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전체 체계에 반한다. 이 사건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한 집행법원이 조건성취 등을 판단하여야 했다).
4. 결론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03. 선고 2022라202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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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간접강제 집행요건 및 집행문 필요성

2022라20293
판결 요약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간접강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제소전화해는 집행력 부여가 필요하므로 집행문 없이 바로 간접강제 집행 불가라고 판시함. 집행문 부여·조건성취 증명이 필수로, 집행기관 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강조.
#간접강제 #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 #집행문 #강제집행 요건
질의 응답
1. 보전소송 중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간접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집행문 없는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간접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보전소송 화해권고결정은 제소전화해로 간주되어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건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도, 간접강제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집행문을 받아야 집행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및 집행체계상 집행문과 조건성취 입증이 필수라 판시하였습니다.
3. 집행문과 조건성취 증명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집행기관이 조건성취 사실을 스스로 심리·판단해야 하므로, 신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직접 심리하면 민사집행법의 전체 체계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보전소송 절차상 화해권고결정의 집행 가능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집행력 부여 또는 범위 특정 등 미비점이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없고, 각 조항별 적용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93 결정은 확정된 화해권고라도 각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집행문·증명으로 제한함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간접강제

 ⁠[서울고등법원 2022. 5. 3. 자 2022라20293 결정]

【전문】

【채권자(선정당사자), 상대방】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1타기10038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신청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에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제1심 별지 침해영상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 영상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라.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제1항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영상물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인 각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원씩(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하라.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35호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로서 저작물 권리자가 제공하는 특정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구하였다.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24호 사건에서 2021. 11. 16.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화해를 권고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는 2021. 12. 6. 확정되었다. 이 화해권고결정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선정당사자)는 별지(주2)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의 영상파일의 DNA를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버킷스튜디오 및 ㈜피플커넥트]에게 제공한다.2.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채무자는 가.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영상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 나.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에게 위 필터링업체와 계약한 대한민국 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영상파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특징점(DNA) 기반 필터링]를 요청한다.
별지
채권자는 2021. 12. 1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다가 2021. 12. 22.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라 2021. 12. 12. 채권자 영상저작물 중 일부에 관한 기술적 정보(DNA)를 추출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제공하였는데도 채무자가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따라 채권자 영상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강제를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보전소송 중에 이루어 진 것이다. 보전소송 절차 중에도 소송상 화해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므로, 집행력 부여 등 법률에 따라 법원 등에 권한이 부여된 것을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로 정할 수 없다. 보전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본안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화해하였다면 이는 성질상 제소전화해로 보아야 한다.
본래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소송 절차에서 한 본안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화해는 제소전화해로 보아야 하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아니므로 바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원칙으로 돌아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일종인 이 사건 간접강제를 신청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보전소송 절차에서 한 화해권고결정 권고조항에 따라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 조건이 붙은 것, 집행하기에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등 다양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도 집행기관이 그 모든 조항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에 의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의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문 부여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스스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집행문 부여 기관과 집행기관을 다르게 규정하여 집행기관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와 범위를 쉽게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전체 체계에 반한다. 이 사건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한 집행법원이 조건성취 등을 판단하여야 했다).
4. 결론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03. 선고 2022라202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