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판단기준

2024다263091
판결 요약
광업권 취소·광구 감소처분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이행기 미정 채무이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광업법상의 보상금 지급에 토지보상법의 기산일 해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손실 발생 시 적극적 이행청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 #지연손해금 #이행기
질의 응답
1. 광업권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광업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민법상 이행기 없는 채무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지연손해금 발생시기를 광업권자의 이행청구 후 다음 날로 특정하며, 보상금 지급 청구 전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광업법상 손실보상금 이행기에 토지보상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의 기준(권리변동일 등)을 광업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광업법은 토지보상법의 해당 규정(제40조 제1, 2항 등)을 손실보상금에 준용한다는 조문이 없음을 근거로, 체계적·목적론적으로도 준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광업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보상금 지급의무는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뒤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광업권자 등은 손실이 현실화된 뒤 이의신청, 소송 등 적극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이행청구 전에는 국가의 보상금 지급지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판시사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위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판결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3조 제1항,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6. 13. 선고 ⁠(전주)2022나10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인 2016. 2. 1.을 기준으로 위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의 광구가 확정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이 손실액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기술사 및 감정평가업자들이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광구별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 내역에 따라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감구처분의 무효 여부, 광업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재산상 손실의 발생과 손실액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구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광구감소 등록으로 인한 원고들의 광업권 상실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권리변동일인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때라고 보아,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한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판단기준

2024다263091
판결 요약
광업권 취소·광구 감소처분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의무는 이행기 미정 채무이며, 지연손해금은 광업권자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광업법상의 보상금 지급에 토지보상법의 기산일 해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손실 발생 시 적극적 이행청구 절차가 중요합니다.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급의무 #지연손해금 #이행기
질의 응답
1. 광업권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광업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민법상 이행기 없는 채무로 평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광업권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후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지연손해금 발생시기를 광업권자의 이행청구 후 다음 날로 특정하며, 보상금 지급 청구 전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광업법상 손실보상금 이행기에 토지보상법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의 기준(권리변동일 등)을 광업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광업법은 토지보상법의 해당 규정(제40조 제1, 2항 등)을 손실보상금에 준용한다는 조문이 없음을 근거로, 체계적·목적론적으로도 준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광업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바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보상금 지급의무는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뒤 이행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263091 판결은 광업권자 등은 손실이 현실화된 뒤 이의신청, 소송 등 적극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이행청구 전에는 국가의 보상금 지급지체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광업권자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판시사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위 손실보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

【판결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2항,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3조 제1항, 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세길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4. 6. 13. 선고 ⁠(전주)2022나10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인 2016. 2. 1.을 기준으로 위 처분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감구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의 광구가 확정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들이 손실액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금액은 기술사 및 감정평가업자들이 이 사건 감구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광구별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 내역에 따라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감구처분의 무효 여부, 광업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재산상 손실의 발생과 손실액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이때 국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업권자 등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제3항). 그러나 그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광업권자 등이 광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과 그 처분내용과 같은 광업권의 소멸·변경등록으로 인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더라도, 광업권자 등으로서는 광업법 제90조의 이의신청이나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거나 적극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업권자 등의 보상금 이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 광업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법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법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의한 토지 사용·수용에 관하여 광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제73조 제1항),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광업법은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2항과 같이 사용 또는 수용 목적물의 권리변동일로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광업권자 등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국가에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감구처분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광구감소 등록으로 인한 원고들의 광업권 상실로 발생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권리변동일인 광업원부에 등록을 마친 때라고 보아, 원고들의 광업권에 대한 감구의 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광업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출처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309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