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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시 유리한 점도 고려되는지

2018다255488
판결 요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한 요소만 불리해져도 다른 요소에서 유리한 변경이 있으면 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교대근무제 변경 후 근무 형태가 현저히 불규칙해지지 않았고, 일부 조건이 저하되어도 근로조건 향상 부분도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교대근무제 #종합적 판단
질의 응답
1.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일부 근로조건만 불리해졌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 시 특정 요소만 불리하게 바뀌었어도, 그와 연계된 다른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전체를 종합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은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이 함께 변경된 경우 전체적으로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교대근무제 변경으로 야간근무가 줄었는데,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교대근무제 변경 후 야간근무가 줄고 다른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사건에서 야간근무(밤샘근무) 축소, 일부 조건이 향상된 점을 들어 불이익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근무형태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무형태 개편 시 근무의 불규칙성 증가업무부담 증가 여부와 함께, 전체 근로조건 개선 여부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은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 향상 부분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4. 취업규칙 변경이 진정한 불이익 변경인지 분쟁 시 근로자·사용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모든 변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리해진 부분과 유리해진 부분, 상호 연계성까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방송공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이로 인하여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 260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KBS노동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 2. 13.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방송기술업무(TV조정실, 라디오조정실, 송출센터)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 이후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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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시 유리한 점도 고려되는지

2018다255488
판결 요약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한 요소만 불리해져도 다른 요소에서 유리한 변경이 있으면 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교대근무제 변경 후 근무 형태가 현저히 불규칙해지지 않았고, 일부 조건이 저하되어도 근로조건 향상 부분도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 #교대근무제 #종합적 판단
질의 응답
1.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일부 근로조건만 불리해졌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 변경 시 특정 요소만 불리하게 바뀌었어도, 그와 연계된 다른 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전체를 종합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은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이 함께 변경된 경우 전체적으로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2. 교대근무제 변경으로 야간근무가 줄었는데, 이를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교대근무제 변경 후 야간근무가 줄고 다른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사건에서 야간근무(밤샘근무) 축소, 일부 조건이 향상된 점을 들어 불이익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근무형태 개편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무형태 개편 시 근무의 불규칙성 증가업무부담 증가 여부와 함께, 전체 근로조건 개선 여부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은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조건 향상 부분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4. 취업규칙 변경이 진정한 불이익 변경인지 분쟁 시 근로자·사용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모든 변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리해진 부분과 유리해진 부분, 상호 연계성까지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55488 판결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의미 및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방송공사가 기술직 근로자들의 TV조정실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위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이로 인하여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공1993하, 260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KBS노동조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6. 선고 2018나20001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7. 2. 13. 전국의 지역총국과 지역국에서 방송기술업무(TV조정실, 라디오조정실, 송출센터)를 담당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TV조정실의 근무형태를 ⁠‘4조 3교대의 교대근무제’에서 ⁠‘3조 3시차와 4조 3교대의 병합근무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형태 전면 개편조치를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크게 불규칙해졌다거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근로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 이후로 밤샘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으므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