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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통고처분 후 경찰 임의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 가능여부

2021도15467
판결 요약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처분 후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칙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기간 내에도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즉결심판 #경찰서장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교통법규 위반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 없이 경찰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찰서장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467 판결은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범칙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고처분 납부기간 내에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고처분 납부기간 내에도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467 판결은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납부기간 전에도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합니다.
3.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없이는 검사가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절차가 없으면 검사는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467 판결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없이는 검사가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공2020상, 103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즉결심판청구 절차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모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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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통고처분 후 경찰 임의취소 및 즉결심판 청구 가능여부

2021도15467
판결 요약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처분 후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범칙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납부기간 내에도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즉결심판 #경찰서장 #이의신청
질의 응답
1. 교통법규 위반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 없이 경찰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찰서장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467 판결은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범칙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고처분 납부기간 내에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고처분 납부기간 내에도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467 판결은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납부기간 전에도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합니다.
3.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없이는 검사가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절차가 없으면 검사는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467 판결은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 없이는 검사가 동일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판시사항】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공2020상, 1032),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4738 판결,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10. 28. 선고 2020노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즉결심판청구 절차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든 판례는 모두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