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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근로계약상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효력

2022다219540
판결 요약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명문 근거가 없으면 그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가 우선되며, 법령·단체협약에 근거한 예외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임금공제 #임금전액지급원칙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질의 응답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 공제 근거가 있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만 임금 공제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은 임금 공제의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되며, 취업규칙·근로계약에만 정한 경우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에만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조항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면, 취업규칙에만 공제 내용이 있어도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은 단체협약에 미달액 공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을 때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금 공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임금 일부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은 임금 공제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약정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판시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5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다2195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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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근로계약상 임금공제 가능 여부와 효력

2022다219540
판결 요약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조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명문 근거가 없으면 그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가 우선되며, 법령·단체협약에 근거한 예외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임금공제 #임금전액지급원칙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질의 응답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 공제 근거가 있으면 유효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만 임금 공제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은 임금 공제의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정되며, 취업규칙·근로계약에만 정한 경우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에만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 조항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면, 취업규칙에만 공제 내용이 있어도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은 단체협약에 미달액 공제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에만 있을 때도,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임금 공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임금 일부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9540 판결은 임금 공제 예외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약정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판시사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정읍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근원)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나5327, 5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고, 미달액 공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위 단체협약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원칙,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상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임금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 차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위 약정을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1조, 제43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를 적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2다2195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