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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요건과 신빙성 상태 판시

2018도3914
판결 요약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신빙성은 허위 개입 우려가 거의 없고, 외부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 진술 #증거능력 #신빙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성립의 진정
질의 응답
1.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판기일 등에서 작성자가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신빙성·임의성을 보장하는 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특히 신빙한 상태의 의미를,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사정이 구비된 경우라고 설시했습니다.
3.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지 않은 서류의 진술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특히 신빙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해당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중 요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논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적법 증거능력 충족 여부 판정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사실상 허위개입·외적 보장 요건 미달 여부를 따지는 실무 쟁점에 직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부칙(2016. 5. 29.)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공2012하, 171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8. 선고 2016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전문법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확인서(금품수수 일람표 포함)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작성자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법칙,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정범,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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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요건과 신빙성 상태 판시

2018도3914
판결 요약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공판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신빙성은 허위 개입 우려가 거의 없고, 외부적으로 임의성이 보장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 진술 #증거능력 #신빙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성립의 진정
질의 응답
1.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증거로 인정되나요?
답변
공판기일 등에서 작성자가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해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신빙성·임의성을 보장하는 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특히 신빙한 상태의 의미를, 진술 내용이나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임의성을 담보할 외부적 사정이 구비된 경우라고 설시했습니다.
3.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지 않은 서류의 진술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작성자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특히 신빙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해당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서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중 요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사실상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 진술서 증거능력 논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적법 증거능력 충족 여부 판정이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3914 판결은 사실상 허위개입·외적 보장 요건 미달 여부를 따지는 실무 쟁점에 직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부칙(2016. 5. 29.)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공2012하, 171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8. 선고 2016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전문법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확인서(금품수수 일람표 포함)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 공소외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작성자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법칙,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자백의 보강법칙, 공동정범,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