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206954 판결
2022. 5.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있는 △△사 사찰에 관하여 원고에 의한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피고 사이의 분쟁관계
1) 원고는 불교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3,5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즉, △△사는 원고에 소속된 사찰이다.
2) 원고는 2008. 2. 28. 임기를 2008. 2. 28.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를 △△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2018. 9. 18.경 및 2018. 12. 24.경 피고에게 피고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통지한바 있고, 2020. 4.경 및 2020. 9. 10.경에는 피고에게 ‘피고를 △△사 주지의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1. 15. 소외인을 △△사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하고, 피고에게 △△사의 내·외부 시설과 사찰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하여 신임 주지인 소외인 측의 △△사 출입을 막아선 바 있다.
4) 이에 원고와 △△사의 신임 주지인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119호, 2021카합20104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5. 17. "피고는 △△사 사찰에 관한 원고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사 사찰 명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인도하여야 하며, 소외인에 의한 주지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한 수용재결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0. 6. 18.경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고시(양천구고시 제2020-66호)하였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장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즉 지장물인 △△사의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20/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및 이 사건 건물 중 1/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2. 4. 15., 손실보상금을 9,860,890,30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22. 4. 15.경까지 위 수용재결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다. 피고 측의 수용재결취소 소송제기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3. 17. ‘△△사’를 당사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189호)을 제기하는 한편, 2022. 4. 6. 위 소송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4. 20. 위 취소소송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2 내지 14, 23, 34, 35,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점유권자임을 주장하며, 과반수 지분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사에 관한 원고의 운영·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사찰인 △△사는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고 있으므로, △△사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관리권의 행사 또한 △△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상위단체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①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의 소는 이행의 소인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 점(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에 관한 원고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점, ③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물적요소 및 인적요소를 갖추고 있다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등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21 지분권자로서 과반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또는 공유물 관리·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위 건물의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청구권의 행사로서 한때 원고의 점유보조자였으나 임기만료 또는 해임(즉 계약관계 종료)으로 인해 △△사 주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실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21 지분권자 또는 점유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의 내·외부 시설과 사찰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사 출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사에 관한 원고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2조(재결의 실효)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22. 2. 2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득하고, 2022. 4. 15.경까지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상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고, 위 수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22. 4. 1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한 종전 과반수 지분권자이자 점유자인 원고의 지분소유권 및 사용·수익권 등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즉 점유권) 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수진(재판장) 고종영 장성훈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
재단법인 대각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206954 판결
2022. 5.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있는 △△사 사찰에 관하여 원고에 의한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피고 사이의 분쟁관계
1) 원고는 불교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3,5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즉, △△사는 원고에 소속된 사찰이다.
2) 원고는 2008. 2. 28. 임기를 2008. 2. 28.부터 2012.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를 △△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2018. 9. 18.경 및 2018. 12. 24.경 피고에게 피고의 주지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통지한바 있고, 2020. 4.경 및 2020. 9. 10.경에는 피고에게 ‘피고를 △△사 주지의 지위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1. 1. 15. 소외인을 △△사의 새로운 주지로 임명하고, 피고에게 △△사의 내·외부 시설과 사찰업무 관련 서류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차량과 인력을 동원하여 신임 주지인 소외인 측의 △△사 출입을 막아선 바 있다.
4) 이에 원고와 △△사의 신임 주지인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119호, 2021카합20104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1. 5. 17. "피고는 △△사 사찰에 관한 원고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사 사찰 명의 통장과 회계장부를 인도하여야 하며, 소외인에 의한 주지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한 수용재결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0. 6. 18.경 이 사건 대지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고시(양천구고시 제2020-66호)하였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장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즉 지장물인 △△사의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전부와 이 사건 건물 중 20/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및 이 사건 건물 중 1/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22. 4. 15., 손실보상금을 9,860,890,300원으로 정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22. 4. 15.경까지 위 수용재결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다. 피고 측의 수용재결취소 소송제기
이 사건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3. 17. ‘△△사’를 당사자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189호)을 제기하는 한편, 2022. 4. 6. 위 소송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를 상대로 소송고지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4. 20. 위 취소소송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2 내지 14, 23, 34, 35,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면서 동시에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점유권자임을 주장하며, 과반수 지분권 또는 점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행사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사에 관한 원고의 운영·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속 사찰인 △△사는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고 있으므로, △△사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관리권의 행사 또한 △△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상위단체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①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의 소는 이행의 소인데,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 점(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사에 관한 원고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점, ③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물적요소 및 인적요소를 갖추고 있다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등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21 지분권자로서 과반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또는 공유물 관리·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위 건물의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위 건물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방해청구권의 행사로서 한때 원고의 점유보조자였으나 임기만료 또는 해임(즉 계약관계 종료)으로 인해 △△사 주지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 또한 상실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0/21 지분권자 또는 점유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의 내·외부 시설과 사찰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사 출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사에 관한 원고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공탁)할 수 있다.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제42조(재결의 실효)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22. 2. 2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을 득하고, 2022. 4. 15.경까지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이상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고, 위 수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22. 4. 1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한 종전 과반수 지분권자이자 점유자인 원고의 지분소유권 및 사용·수익권 등 다른 권리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장물인 △△사에 관하여 지분소유권 및 사용·수익권(즉 점유권) 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 중 퇴거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수진(재판장) 고종영 장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