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9 판결]
피고인
피고인
이현정(기소), 박양호(공판)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박영재
제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9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양돈농장들이 설립한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액비살포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각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 그 양돈농장들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살포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살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15. 10.경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동목장 내 공소외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1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지표와 연결된 동굴함몰지 또는 동굴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로 유출하고,
나. 2016. 9.경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2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하고,
다. 2016. 11. 28.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하고,
라. 2016. 11. 29.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각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4. 9. 제주시 (주소 생략)에서 위 토지가 △△농장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님에도 △△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60톤을 공소외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880톤의 액비를 액비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원심 증거의 요지에서 “수사보고(공소외 영농조합법인 현재 대표이사 확인)”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생략]
판사 이진석(재판장) 김연준 하승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9 판결]
피고인
피고인
이현정(기소), 박양호(공판)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박영재
제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9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양돈농장들이 설립한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액비살포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각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 그 양돈농장들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살포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살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15. 10.경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동목장 내 공소외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1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지표와 연결된 동굴함몰지 또는 동굴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로 유출하고,
나. 2016. 9.경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2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하고,
다. 2016. 11. 28.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하고,
라. 2016. 11. 29.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각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4. 9. 제주시 (주소 생략)에서 위 토지가 △△농장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님에도 △△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60톤을 공소외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880톤의 액비를 액비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원심 증거의 요지에서 “수사보고(공소외 영농조합법인 현재 대표이사 확인)”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생략]
판사 이진석(재판장) 김연준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