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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 반환의무와 이행시기 판단

2021다215060
판결 요약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며, 반환액 산정 또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임인이 소송 등 별도의 청구(이행청구)를 해야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잘못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일 기준과 반환될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 #수임인 반환의무 #반환시기 #위임 종료 #임대수익금 반환
질의 응답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의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약이나 특별사정이 없다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수임인의 반환의무 이행기와 금전의 범위 모두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임인이 반환받을 금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위임계약 종료 시점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금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반환액 산정 기준시점도 위임 종료 시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임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위임계약 종료일부터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반환을 미루면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원고(위임인)의 이행청구일이 아니라, 위임계약 종료일을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행청구(소송 등)가 있어야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위임계약이 종료된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이행청구일 기준이 아닌 종료일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乙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甲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387조, 제6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등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익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241,208,660원이다.
 
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57,258,780원이다.
 
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241,208,660원 +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심리한 다음 피고가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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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 반환의무와 이행시기 판단

2021다215060
판결 요약
수임인이 위임사무로 받은 금전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며, 반환액 산정 또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임인이 소송 등 별도의 청구(이행청구)를 해야만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하급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 잘못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일 기준과 반환될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계약 #수임인 반환의무 #반환시기 #위임 종료 #임대수익금 반환
질의 응답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의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특약이나 특별사정이 없다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수임인의 반환의무 이행기와 금전의 범위 모두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임인이 반환받을 금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위임계약 종료 시점에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금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반환액 산정 기준시점도 위임 종료 시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임인이 반환을 지체하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나요?
답변
위임계약 종료일부터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반환을 미루면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원고(위임인)의 이행청구일이 아니라, 위임계약 종료일을 이행지체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행청구(소송 등)가 있어야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위임계약이 종료된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15060 판결은 이행청구일 기준이 아닌 종료일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판시사항】

 ⁠[1]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甲이 乙과 공유하는 상가와 아파트에 관하여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乙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乙이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하였는데, 甲이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고,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에 대한 매도대금 및 각각에 관한 위임 종료 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乙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甲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甲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乙이 甲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4조
[2] 민법 제387조, 제68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공2007상, 42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19나2042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등이 공유하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등 관리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상가 임대수익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241,208,660원이다.
 
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위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은 57,258,780원이다.
 
2.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위임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467,440원(= 241,208,660원 + 57,2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취득한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심리한 다음 피고가 임대수익금, 매매대금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27.까지의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의 이행기와 지체책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41,208,66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57,258,780원에 대하여 2009. 5. 1.부터 각 2017. 7. 27.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