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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았어도, 당사자가 실제 허위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음. 행정청은 발급이나 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위임이나 신고대행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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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실제로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제 관여했거나 알았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발급에 가담하지 않았고 몰랐으며 의심할 사정도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했는데, 위임자가 몰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위임자가 본인 몰래 허위 신고를 했다면, 단순 위임만으로 본인에게 가산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위임 받은 자가 본인 모르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단순 위임만으로 납세자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판결은 납세자가 의무 위반을 알기 어렵거나, 알지 못함이 무리가 아닐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서 행정청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했거나 발급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만 부과 가능하며, 그 위반사실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5.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권력행정작용인 가산세 부과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가가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행하는 세금 처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2019.07.11)

원 고

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30.

판 결 선 고

2019.07.11.

주 문

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5년 2기분 8,707,361원, 2016년 1기분 9,307,200원, 2016년 2기분 7,060,800원, 2017년 1기분 4,778,824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1) 원고는 2014. 9. 22. ⁠‘가나다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 운수업체를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갑 제5호증 제3쪽, 을 제1호증 참조).

2)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가 정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이전인(을 제9호증 참조) 2015년 하반기에 고향 후배인 홍길동에게 ⁠‘자신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농협 통장 좌의 예금주명은 ⁠‘원고(가나다기업)’이다], 도장, 공인인증서, 홈텍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을 제4호증 제3쪽, 을 제5호증 제3쪽 참조).

나. 홍길동의 가공 자료에 기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1) 위 홍길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가나다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3호증 제3쪽, 을 제1, 9호증 참조).

2) 한편 원고는 2017. 11. 13. 피고로부터 ⁠‘가나다기업 관련 2016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니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갑 제5호증 제 3쪽, 피고 답변서 제3쪽 참조), 2018. 1. 12. 피고에게 ⁠‘가나다기업의 매출처 중 abc기업주식회사(이하 ’abc기업‘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매출은 위 홍길동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허위 매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18. 2. 12. ⁠‘가공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겠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3) 2018. 2. 12.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가나다기업을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신고된 매출액 가운데 매출처가 abc기업인 것을 제외한 다음 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원)’ 란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실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한 것임이 드러났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 부과처분,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불복

1) 피고는 2018. 4. 11. 위 홍길동이 신고하였던 원고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정 처분을 하고(갑 제3, 4호증 참조), 위 처분이 2018. 4.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5호증 제3쪽 조, 이중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2)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21. 조세심판원에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필수적 전치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갑 제5호증 제4쪽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소2858호)이 2018. 12. 11. 났고(갑 제5호증 참조)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2. 20.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리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3)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제 2호)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서 보았듯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사업자인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 5, 7, 8, 12, 13호증, 을 제3, 5,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위 홍길동의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15호증 참조).

① 먼저 피고 스스로도 위 세무조사 결과, 홍길동이 원고의 가나다기업 사업자등록을 ⁠‘임의로’ 사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일명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을 제3호증 제4쪽 참조).

② 홍길동은 조세범칙 조사절차에서, 자신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략적으로 말은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는 있다(을 제5호증 제5, 6쪽 참조). 그러나 홍길동은 원고와의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1회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말해주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자료는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홍길동의 앞서 본 진술만으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 홍길동이 신고를 대행한 원고의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가 일부 납부될 때(을 제10호증 참조), 원고가 2016. 6. 1. 홍길동에게 ⁠‘자신의 세금을 낼 때 쓰라.’고 하면서 1,441,920원을 이체해준 것(갑 제5호증 제6, 9쪽 참조) 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진정한 거래처인 abc기업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을 채권과 같은 책임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을 제12호증 참조), 이 점에 더하여 원고가 홍길동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홍길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의 액수를 알려주었다면, 체납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는 원고로서는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1,441,920원외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만으로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홍길동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납세자의 연락처로 원고가 아닌 홍길동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을 기재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제1쪽 참조).

이는, 홍길동의 허위 신고 행위를 피고의 2017. 11. 13.자 고지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⑤ 홍길동의 과다한 허위 매출액 신고로 인해 원고의 소득이 증가하는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도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의 종합소득세 액수가 각 신고일인 2016. 5. 31. 401,751원에서 2017. 5.29. 4,027,285원으로 상승하긴 하나(을 제13호증, 피고 2019. 2. 28.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된 것이고 그 신고 시기까지 고려할 때 홍길동이 임의로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을 제8호증 참조), 홈텍스 회원가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원고 2019. 3. 25.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직접 또는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자료는 찾을 수 없다.

원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신의 부친인 망 유성효의 피부양자 자격을 보유하여 직접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원고 2019. 3. 8.자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위 유성효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2015. 9. 10. 55,560원에서 2017. 12. 11. 261,190원으로 증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갑 제8호증 참조), 그것만으로 원고가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⑥ 홍길동은 2019. 1. 24. ⁠“위 홍길동이 가나다기업의 대표인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등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원고 ⁠‘몰래’ 위 가나다기업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경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통운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 란에 ⁠‘가나다기업’, 성명 란에 ⁠‘원고’,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 공급받는 자 상호 란에 ⁠‘(주)!!통운’, 공급가액 란에 ⁠‘15,98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나다기업 원고’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가나다기업 원고’ 명의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8527호)을 발령받아(갑 제12호증 참조), 위 약식명령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홍길동에게 가나다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하여 홍길동이 앞서 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30. ⁠‘원고가 홍길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혼자 가나다기업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홍길동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만 위임‘해주었을 뿐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근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까지 받았다(갑 제2, 13호증 참조).

⑦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아닌 홍길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발급행위자인 위 홍길동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이 명한 가산세는 원고보다는 위 홍길동에게 부과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홍길동을 상대로 고발과 같은 어떠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원고 2019. 1. 29.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 홍길동에 대해 취한 조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개진한 바가 없다.

2) 위 기초 사실, 앞서 본 사정들에 갑 제5, 9, 10, 11호증, 을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알지 못한 원고가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 원고가 홍길동에게 제공한 앞서 본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7. 2. 28.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10,593,000원이 이체되었다(을 제14호증 제1쪽 참조). 그러나 위 10,593,000원은, 원고와 실거래 관계에 있는 ab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대금인 2017. 2. 28.자 10,593,000원이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일 뿐이다. ab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7. 6. 29.자 9,867,000원도 같은 방법으로(을 제14호증 제2쪽 참조)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갑 제9호증 제1, 2쪽 참조). ㉡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17. 10. 13. 500,000원이, 2017. 10. 15. 3,501,800원이 각 송금되었다(을 제14호증 제3쪽, 갑 제9호증 제3, 4쪽 참조). 한편 원고는 2017. 9. 29. 홍길동의 숙부인 이@@(원고 2019. 3. 25.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홍길동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갑 제10호증 참조). 앞서 본 2017. 10. 13.자 500,000원과 2017. 10. 15.자 3,501,800원(이중 1,8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은, 원고가 홍길동으로 부터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위 대여금 4,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11호증 참조). ㉢ 달리 원고가 홍길동에게 자신의 농협통장 등을 제공하여 홍길동이 원고 명의로 앞서 본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홍길동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자신의 농협 통장 등을 맡기기 전과 홍길동의 위 허위 신고가 드러난 후 이를 ⁠‘되찾아온’ 이후의 가나다기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정상거래’이다(을 제5호증 제3쪽, 갑 제5호증 제9쪽 참조).

③ 원고는 2018. 1. 24. 홍길동이 한 가나다기업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다(갑 제5호증 제10쪽 참조). 그 직후인 2018. 1. 25. 원고 명의로 홈텍스에 가입된 가입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바(을 제6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홍길동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여 홍길동이 위 허위 신고를 한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원고가 부가세 납부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한다(피고 2019. 2. 28.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그러나 국가가 공권력의 우월한 주체로서 행하는 권력행정작용인 이 사건 처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처분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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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가담 여부가 쟁점일 때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9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았어도, 당사자가 실제 허위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했으며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음. 행정청은 발급이나 가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 위임이나 신고대행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면제 #세무신고 위임 #세금계산서 위임 책임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실제로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는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실제 관여했거나 알았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판결은 납세자가 허위발급에 가담하지 않았고 몰랐으며 의심할 사정도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했는데, 위임자가 몰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책임이 있나요?
답변
위임자가 본인 몰래 허위 신고를 했다면, 단순 위임만으로 본인에게 가산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위임 받은 자가 본인 모르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단순 위임만으로 납세자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웠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 판결은 납세자가 의무 위반을 알기 어렵거나, 알지 못함이 무리가 아닐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가산세 부과에서 행정청의 입증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했거나 발급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만 부과 가능하며, 그 위반사실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5. 민법상의 표현대리가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권력행정작용인 가산세 부과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국가가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행하는 세금 처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8093(2019.07.11)

원 고

유@@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30.

판 결 선 고

2019.07.11.

주 문

1.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2015년 2기분 8,707,361원, 2016년 1기분 9,307,200원, 2016년 2기분 7,060,800원, 2017년 1기분 4,778,824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1) 원고는 2014. 9. 22. ⁠‘가나다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 운수업체를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갑 제5호증 제3쪽, 을 제1호증 참조).

2)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가 정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이전인(을 제9호증 참조) 2015년 하반기에 고향 후배인 홍길동에게 ⁠‘자신의 부가가치세신고를 대행해달라.’고 의뢰하면서 자신의 농협 통장 좌의 예금주명은 ⁠‘원고(가나다기업)’이다], 도장, 공인인증서, 홈텍스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었다(을 제4호증 제3쪽, 을 제5호증 제3쪽 참조).

나. 홍길동의 가공 자료에 기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1) 위 홍길동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는 가나다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갑 제3호증 제3쪽, 을 제1, 9호증 참조).

2) 한편 원고는 2017. 11. 13. 피고로부터 ⁠‘가나다기업 관련 2016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가 납부되지 않았으니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갑 제5호증 제 3쪽, 피고 답변서 제3쪽 참조), 2018. 1. 12. 피고에게 ⁠‘가나다기업의 매출처 중 abc기업주식회사(이하 ’abc기업‘이라고 한다)를 제외한 매출은 위 홍길동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허위 매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18. 2. 12. ⁠‘가공 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겠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3) 2018. 2. 12.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피고의 세무조사 결과, 가나다기업을 운영하는 원고 명의로 신고된 매출액 가운데 매출처가 abc기업인 것을 제외한 다음 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원)’ 란 기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실거래가 없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한 것임이 드러났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경정 부과처분,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불복

1) 피고는 2018. 4. 11. 위 홍길동이 신고하였던 원고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을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정 처분을 하고(갑 제3, 4호증 참조), 위 처분이 2018. 4.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5호증 제3쪽 조, 이중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2)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6. 21. 조세심판원에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필수적 전치절차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갑 제5호증 제4쪽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8소2858호)이 2018. 12. 11. 났고(갑 제5호증 참조)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2. 20.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적시한다, 이하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리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2) 위에서 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3)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제 2호)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서 보았듯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7244 판결 참조).

다.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행정청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사업자인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 제2, 5, 7, 8, 12, 13호증, 을 제3, 5,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위 홍길동의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15호증 참조).

① 먼저 피고 스스로도 위 세무조사 결과, 홍길동이 원고의 가나다기업 사업자등록을 ⁠‘임의로’ 사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일명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을 제3호증 제4쪽 참조).

② 홍길동은 조세범칙 조사절차에서, 자신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대략적으로 말은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한 바는 있다(을 제5호증 제5, 6쪽 참조). 그러나 홍길동은 원고와의 공모 여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1회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원고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말해주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자료는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홍길동의 앞서 본 진술만으로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고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위 홍길동이 신고를 대행한 원고의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가 일부 납부될 때(을 제10호증 참조), 원고가 2016. 6. 1. 홍길동에게 ⁠‘자신의 세금을 낼 때 쓰라.’고 하면서 1,441,920원을 이체해준 것(갑 제5호증 제6, 9쪽 참조) 외에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진정한 거래처인 abc기업으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을 채권과 같은 책임재산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종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을 제12호증 참조), 이 점에 더하여 원고가 홍길동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홍길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돈의 액수를 알려주었다면, 체납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는 원고로서는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위 1,441,920원외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만으로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위 홍길동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받고 피고에게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서에 납세자의 연락처로 원고가 아닌 홍길동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을 기재하였다(갑 제7호증, 을 제5호증 제1쪽 참조).

이는, 홍길동의 허위 신고 행위를 피고의 2017. 11. 13.자 고지 전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⑤ 홍길동의 과다한 허위 매출액 신고로 인해 원고의 소득이 증가하는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도 증액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원고의 종합소득세 액수가 각 신고일인 2016. 5. 31. 401,751원에서 2017. 5.29. 4,027,285원으로 상승하긴 하나(을 제13호증, 피고 2019. 2. 28.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위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된 것이고 그 신고 시기까지 고려할 때 홍길동이 임의로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을 제8호증 참조), 홈텍스 회원가입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원고 2019. 3. 25.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직접 또는 홍길동에게 위임하여 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자료는 찾을 수 없다.

원고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자신의 부친인 망 유성효의 피부양자 자격을 보유하여 직접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원고 2019. 3. 8.자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위 유성효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어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2015. 9. 10. 55,560원에서 2017. 12. 11. 261,190원으로 증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갑 제8호증 참조), 그것만으로 원고가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였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⑥ 홍길동은 2019. 1. 24. ⁠“위 홍길동이 가나다기업의 대표인 원고의 지인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등 세무신고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국세청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원고 ⁠‘몰래’ 위 가나다기업 명의로 실물거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경 아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통운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 란에 ⁠‘가나다기업’, 성명 란에 ⁠‘원고’,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 공급받는 자 상호 란에 ⁠‘(주)!!통운’, 공급가액 란에 ⁠‘15,98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가나다기업 원고’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가나다기업 원고’ 명의의 전자 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8527호)을 발령받아(갑 제12호증 참조), 위 약식명령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홍길동에게 가나다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임하여 홍길동이 앞서 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1. 30. ⁠‘원고가 홍길동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혼자 가나다기업의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홍길동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만 위임‘해주었을 뿐이므로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는근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까지 받았다(갑 제2, 13호증 참조).

⑦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아닌 홍길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발급행위자인 위 홍길동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이 명한 가산세는 원고보다는 위 홍길동에게 부과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홍길동을 상대로 고발과 같은 어떠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원고 2019. 1. 29.자 준비서면 제6쪽 참조).

그러나 피고는 위 홍길동에 대해 취한 조치 현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개진한 바가 없다.

2) 위 기초 사실, 앞서 본 사정들에 갑 제5, 9, 10, 11호증, 을 제5, 6,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알지 못한 원고가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 원고가 홍길동에게 제공한 앞서 본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7. 2. 28.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10,593,000원이 이체되었다(을 제14호증 제1쪽 참조). 그러나 위 10,593,000원은, 원고와 실거래 관계에 있는 ab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대금인 2017. 2. 28.자 10,593,000원이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일 뿐이다. ab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7. 6. 29.자 9,867,000원도 같은 방법으로(을 제14호증 제2쪽 참조)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갑 제9호증 제1, 2쪽 참조). ㉡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2017. 10. 13. 500,000원이, 2017. 10. 15. 3,501,800원이 각 송금되었다(을 제14호증 제3쪽, 갑 제9호증 제3, 4쪽 참조). 한편 원고는 2017. 9. 29. 홍길동의 숙부인 이@@(원고 2019. 3. 25.자 준비서면 제2쪽 참조)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홍길동에게 지급하여 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갑 제10호증 참조). 앞서 본 2017. 10. 13.자 500,000원과 2017. 10. 15.자 3,501,800원(이중 1,8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은, 원고가 홍길동으로 부터 원고(가나다기업)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통하여 위 대여금 4,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11호증 참조). ㉢ 달리 원고가 홍길동에게 자신의 농협통장 등을 제공하여 홍길동이 원고 명의로 앞서 본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② 원고가 홍길동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자신의 농협 통장 등을 맡기기 전과 홍길동의 위 허위 신고가 드러난 후 이를 ⁠‘되찾아온’ 이후의 가나다기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는 ⁠‘정상거래’이다(을 제5호증 제3쪽, 갑 제5호증 제9쪽 참조).

③ 원고는 2018. 1. 24. 홍길동이 한 가나다기업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다(갑 제5호증 제10쪽 참조). 그 직후인 2018. 1. 25. 원고 명의로 홈텍스에 가입된 가입자정보에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바(을 제6호증 참조), 이는 원고가 홍길동의 허위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피고는, 원고가 홍길동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하여 홍길동이 위 허위 신고를 한 것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본인인 원고가 부가세 납부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한다(피고 2019. 2. 28.자 준비서면 제3쪽 참조). 그러나 국가가 공권력의 우월한 주체로서 행하는 권력행정작용인 이 사건 처분에는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처분근거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8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