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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륜 행위가 회사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지

2014드합309189
판결 요약
동료 직원 간 불륜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륜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으로, 동료 간 교제나 부정행위가 업무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 불륜 #사용자책임 #회사 손해배상 #부정행위 #사생활판단
질의 응답
1. 직장 동료끼리의 불륜으로 부부관계가 파탄 나도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 간 불륜이 회사 업무집행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판결은 불륜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 내밀한 영역에 속하므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동료 불륜이 회사 내 근무 중 일어난 경우에도 회사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업무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사생활상의 불륜은 회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판결에서는 함께 근무한 점만으로는 사용자 책임 성립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사가 직원 불륜에 대해 징계 또는 경고 처리만 했을 때 추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회사 자체 사규 위반 등 내부 조치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파탄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판결은 회사가 내부 징계·경고만 한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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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乙과 丙이 丁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론종결】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1974. 8. 29.생)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1녀를 두고 있다.
 
나.  소외 1과 소외 2(1974. 4. 17.생)는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는데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 5. 3.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소외 1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소외 1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소외 1이 같은 ○○○○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7. 29.경 소외 2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소외 1과 소외 2를 면담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0. 다시 소외 1과 소외 2를 불러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 8. 29.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인 소외 1과 소외 2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소외 1과 소외 2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유현영 조현락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0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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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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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9189 판결은 회사가 내부 징계·경고만 한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 성립과 무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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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남편 乙과 乙의 직장동료 丙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과 丙의 사용자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丙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乙과 丙이 丁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丁 회사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김태형)

【변론종결】

2015.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1(1974. 8. 29.생)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1녀를 두고 있다.
 
나.  소외 1과 소외 2(1974. 4. 17.생)는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는데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을 한 적이 있고, 2013. 5. 3. 소외 2가 소외 1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경 소외 1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소외 1에게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한 끝에 소외 1이 같은 ○○○○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2를 만나 온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7. 29.경 소외 2를 만나 부정행위를 추궁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 1, 소외 2의 부정행위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는 2013. 11. 4. 소외 1과 소외 2를 면담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소외 1, 소외 2로부터 경위서를 작성받았다.
 
마.  피고는 2014. 7. 30. 다시 소외 1과 소외 2를 불러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2014. 8. 29. 소외 1과 소외 2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의 부정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들인 소외 1과 소외 2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는 소외 1과 소외 2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 회사에 함께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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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5. 0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