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802 판결]
甲이 乙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이전하였으나 甲의 채권자인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甲이 위 지분을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丁이 乙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외 1인)
주식회사 스퀘어그라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의정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8나2078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2. 7. 4. 11,405분의 2,061 지분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11,405분의 9,344 지분이 주식회사 탑산종합건설,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나. 소외 3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2. 7. 4. 이전받은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 지분은 2012. 7. 31. 이 사건 종중 총무 소외 2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4. 4.경 소외 3이 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4. 7.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라. 2014. 10. 30.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는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어 2014. 11. 20. 확정(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마. 2014. 12. 22. 분할 전 임야는 (주소 2 생략) 임야 9,34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임야 2,296㎡(이하 ‘이 사건 제외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또한 2015. 1.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11,405분의 2,0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소외 2에서 피고로,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전되었다.
바. 2015. 7. 17.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하여 2012. 7. 31. 소외 3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2015. 1. 28. 소외 2에서 피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소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2015. 8. 28. 이를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외 3과 피고는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로 특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지만 등기는 공유로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게 된다. 이 사건 지분은 소외 3 소유 명의로 있었던 이상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3의 책임재산이 되어야 할 뿐이므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소외 2나 이 사건 종중이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인 소외 3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802 판결]
甲이 乙과 공유하는 임야 중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이전하였으나 甲의 채권자인 丁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은 甲에게 위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었는데, 甲이 위 지분을 乙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위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乙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丁이 乙을 상대로 직접 위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동욱 외 1인)
주식회사 스퀘어그라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의정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8나20780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중명 생략)(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종손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파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1,405㎡(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2. 7. 4. 11,405분의 2,061 지분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11,405분의 9,344 지분이 주식회사 탑산종합건설,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나. 소외 3은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2. 7. 4. 이전받은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위 지분은 2012. 7. 31. 이 사건 종중 총무 소외 2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4. 4.경 소외 3이 소외 2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4. 4. 7.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라. 2014. 10. 30.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외 3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2는 소외 3에게 분할 전 임야 11,405분의 2,061 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되어 2014. 11. 20. 확정(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마. 2014. 12. 22. 분할 전 임야는 (주소 2 생략) 임야 9,34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와 (주소 3 생략) 임야 2,296㎡(이하 ‘이 사건 제외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또한 2015. 1.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11,405분의 2,06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소외 2에서 피고로,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전되었다.
바. 2015. 7. 17.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에 관하여 2012. 7. 31. 소외 3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2015. 1. 28. 소외 2에서 피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와 피고에서 소외 2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외지 11,405분의 9,344 지분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소외 3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2015. 8. 28. 이를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외 2 명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3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효력이 없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소외 3과 피고는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제외지로 특정하여 각각 소유하기로 하였지만 등기는 공유로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게 된다. 이 사건 지분은 소외 3 소유 명의로 있었던 이상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3의 책임재산이 되어야 할 뿐이므로 소외 3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한 행위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소외 2나 이 사건 종중이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리자인 소외 3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유효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