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1]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공1992, 2886), 대법원 1995. 2. 16. 자 94마1871 결정(공1995상, 1407) /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공2022하, 1378)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외 1인)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86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에 대한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3,512,341,578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관하여
가.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대법원 1995. 2. 16. 자 94마1871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이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한 이후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전부명령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그 송달일로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고 채무자 회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 등의 무효·취소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에 관하여
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회생절차 진행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는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해제 허가를 신청하여 2019. 5. 21. 이를 허가받았다.
(3)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2019. 5.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서면을 송달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가 2019. 5.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의 부인대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인대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합계 9,173,927,415원 중 합계 3,512,341,578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3,512,341,578원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소 중 9,173,927,415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5,661,585,837원(= 9,173,927,415원 - 3,512,341,578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위 3,512,341,578원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3,512,341,578원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1]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하였으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6조, 제49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4항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공1992, 2886), 대법원 1995. 2. 16. 자 94마1871 결정(공1995상, 1407) /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공2022하,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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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86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에 대한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7년 제55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3,512,341,578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관하여
가.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절차가 그대로 완결되면 그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8020 판결, 대법원 1995. 2. 16. 자 94마1871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채무자 주식회사 바이오빌(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이 집행법원에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한 이후 집행법원이 채무자 회사에 전부명령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그 송달일로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고 채무자 회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항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 등의 무효·취소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 여부에 관하여
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채무자 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2019. 3. 18.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2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회생절차 진행 당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는 회생법원에 이 사건 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해제 허가를 신청하여 2019. 5. 21. 이를 허가받았다.
(3)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에서 2019. 5.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서면을 송달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가 2019. 5. 27.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종국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의 부인대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인대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합계 9,173,927,415원 중 합계 3,512,341,578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3,512,341,578원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럼에도 제1심이 이 사건 소 중 9,173,927,415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5,661,585,837원(= 9,173,927,415원 - 3,512,341,578원) 부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위 3,512,341,578원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3,512,341,578원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