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래와 같음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3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xxxx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11. 23.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 소유의 ① CC시 DD구 EE면 FF리 168-5 창고용지 3977㎡, ② 같은 리 168-6 공장용지 1979㎡, ③ 같은 리 168-6 공장용지 1979㎡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G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① 같은 리 168-5 지상 에이동 건물, ② 같은 리 168-5 지상 비동,
시동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 HH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9.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II에 매각대금 xxxx원에 매각되어, 위 회사가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JJ공단에 xxxx원, 교부권자(당해세)인 CC시에 xx원, 근저당권자인 KK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HH은행)에 xx원, 교부권자(비당해세)인 CC세무서에 xx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보고 2023. 1.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점,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 등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의경매절차 중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파산절차란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은 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피고의 2024. 9. 19. 자 준비서면 및 을 제7, 8호증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xx원(가산세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아래와 같음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3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서울회생법원 2016하단xxxx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16. 11. 23.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
나. 원고 소유의 ① CC시 DD구 EE면 FF리 168-5 창고용지 3977㎡, ② 같은 리 168-6 공장용지 1979㎡, ③ 같은 리 168-6 공장용지 1979㎡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G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① 같은 리 168-5 지상 에이동 건물, ② 같은 리 168-5 지상 비동,
시동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 HH은행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4.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2014타경xx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6. 9. 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II에 매각대금 xxxx원에 매각되어, 위 회사가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위 매각대금은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JJ공단에 xxxx원, 교부권자(당해세)인 CC시에 xx원, 근저당권자인 KK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HH은행)에 xx원, 교부권자(비당해세)인 CC세무서에 xx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보고 2023. 1.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8, 9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점, 채무자회생법의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 등에 비추어,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의경매절차 중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합계액인 xxxx원으로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의 처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위 법리에 비추어 파산선고 후에 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거나 파산관재인이 임의경매절차 속행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파산절차란 파산선고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기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평등한 만족을 얻게 하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처분은 담보권자(근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12조에서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담보권자는 자유롭게 별제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파산관재인의 부동산 임의매각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호)과 달리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임의경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제권 행사로 인한 재산 처분은 파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산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으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은 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피고의 2024. 9. 19. 자 준비서면 및 을 제7, 8호증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xx원(가산세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