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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62706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선고 2016가단6296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06.22 |
|
판 결 선 고 |
2017.08.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1) OO시 OO읍 OO리 OOO 전 2,072㎡(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 (2) 같은 리 OOO 전 571㎡(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 (3) 같은 리 OOO 대 929㎡(이하 ‘(3) 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CCC으로부터 20OO.OO.OO. 상속받아 20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3) 부동산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이하 ‘(4)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OO.OO.OO.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부동산에 20OO.OO.OO.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OO.OO.OO. (2), (3), (4) 부동산에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D농업협동조합이 BBB 소유 (1), (2), (3), (4)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OO.OO.OO.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DD농업협동조합은 20OO.OO.OO. 원고에게 (1), (2), (3), (4)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20OO.OO.OO.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EE세무서장은 BBB이 법정기일이 20OO.OO.OO.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AA시는 BBB이 법정기일이 20OO.OO.OO.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OO.OO.OO.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1)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배당비율 42.37%)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원(배당비율 100%), 피고 AA시에 OOO원(배당비율 100%)을, 4순위로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OO.OO.OO.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EE세무서장은 20OO.OO.OO. OO시 OO읍 OO리 산OO 임야 18,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OO.OO. BBB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E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어머니 CCC은 20OO.OO.OO. FFF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 CCC이 20OO.OO.OO. 사망하자 BBB은 20OO.OO.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OO.OO.OO.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은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OO.OO. 상속인 BBB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AA시도 BBB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EE세무서장이 20OO.OO.OO.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위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무효가 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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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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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62706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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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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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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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선고 2016가단629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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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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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8.2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OO.OO.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1) OO시 OO읍 OO리 OOO 전 2,072㎡(이하 ‘(1) 부동산’이라 한다), (2) 같은 리 OOO 전 571㎡(이하 ‘(2) 부동산’이라 한다), (3) 같은 리 OOO 대 929㎡(이하 ‘(3) 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CCC으로부터 20OO.OO.OO. 상속받아 20OO.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3) 부동산 지상에 단층 단독주택(이하 ‘(4)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OO.OO.OO.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부동산에 20OO.OO.OO.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계속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20OO.OO.OO. (2), (3), (4) 부동산에 DD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DD농업협동조합이 BBB 소유 (1), (2), (3), (4)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OO.OO.OO. OO지방법원 OO지원 20OO타경OOO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DD농업협동조합은 20OO.OO.OO. 원고에게 (1), (2), (3), (4)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양도하고 20OO.OO.OO.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EE세무서장은 BBB이 법정기일이 20OO.OO.OO.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고, 피고 AA시는 BBB이 법정기일이 20OO.OO.OO.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와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며 그 교부를 청구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20OO.OO.OO. 배당할 금액 중 2순위로 (1)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배당비율 42.37%)을, 3순위로 각 조세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OOO원(배당비율 100%), 피고 AA시에 OOO원(배당비율 100%)을, 4순위로 (2), (3), (4)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과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OO.OO.OO.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한편 EE세무서장은 20OO.OO.OO. OO시 OO읍 OO리 산OO 임야 18,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OO.OO. BBB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E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어머니 CCC은 20OO.OO.OO. FFF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 CCC이 20OO.OO.OO. 사망하자 BBB은 20OO.OO.OO.경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20OO.OO.OO.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EE세무서)은 이 사건 임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20OO.OO. 상속인 BBB에게 20OO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AA시도 BBB에게 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EE세무서장이 20OO.OO.OO.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위 부과처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무효가 된 위 부과처분에 기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 및 교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피고 AA시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의 각 배당액을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08.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27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