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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 귀속·부당이득 판단

2021나62881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조정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의 귀속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분할조정 미대상 임대수입은 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각자의 소득세 등을 공제 후 실익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유부동산 #임대수입 #임대료 귀속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조정에서 임대수입 명시 안 된 건물의 임대료는 누가 소유하나요?
답변
분할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수입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귀속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이 사건 ㉯건물 및 ㉰상가' 임대수입이 조정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각 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취득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전부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단독수령한 임대수입 중 각 상속분 초과 부분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원고가 단독으로 받은 임료 중 피고 등 타 공유자 상속분 해당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3. 임대수입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은 부당이득 산정에서 공제되는지요?
답변
임대수입에서 직접 납부한 소득세·공과금은 부당이득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 공제를 인정하고 실수령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4. 건강보험료 등도 임대수입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임대수입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이득 공제비용에서 제외하였고, 대법원 2018다287935 전합 판결도 원용하였습니다.
5.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이득금은 판결 전까지 민법상 연 5%, 판결확정 후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에서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비율 산정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본소), 2021나62898(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박영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엠케이 담당변호사 문종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319381(본소), 2021가단31818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36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2.부터 2022.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79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 2016. 7.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1,388/1,888 지분(피고가 500/1,8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위 지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택(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주택’, 미등기 가건물 한 동(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미등기 상가 한 동(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 등이 있다[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각 건물 외에도 피고 소유 상가 한 동(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이 있다].
 
다.  망인은 2006. 3. 3.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중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공증인가 매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61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장1. 부산 금정구 ⁠(지번 1 생략) 건물은 장남 피고가 상속한다.2. 부산 부산진구 ⁠(지번 2 생략) 대지 및 건물은 차남 원고가 상속한다.3. 부산 연제구 ⁠(지번 3 생략) 공장 건물 30평과 그 지상 주택 13평은 삼남 소외 5가 각 상속한다.4. 부산 부산진구 ⁠(지번 4 생략) 건물(지하실 및 주택)은 차남 원고와 삼남 소외 5가 각 1/2씩 상속한다.5. 부산 부산진구 ⁠(지번 4 생략) 토지(대지) 중 피상속인 소외 1의 지분(1,888분의 1,388)은 차남 원고, 삼남 소외 5가 각 1/2씩 상속한다.6. 단, 위 제5항과 관련하여 위 원고, 소외 5는 각 지분 중(상속받은) 45평을 6년 내에 매도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각 균등하게 지급한다(제세 공과금 공제 후).7. 부산 부산진구 ⁠(지번 4 생략) 지상 주택의 임대료는 본건 부동산이 매매시까지 장남 피고이 소유하고, 차남 원고와 삼남 소외 5는 동의한다.
 
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6. 10. 25.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5를 상대로 망인 명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과 예금채권,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재산 등의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49), 위 사건은 2018. 10. 11. 당사자들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조정조서(갑 제2호증)1. 피상속인 망인 재산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망인의 1388/1888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소외 2는 221/1388 지분을, 청구인 소외 3, 소외 4는 각 202/1388 지분을, 상대방 원고는 462/1388 지분을, 상대방 소외 5는 301/1388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원고, 소외 5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2.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지분 비율로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상대방 원고가 소유한다.4.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게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6970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들은 이에 동의하며,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향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형사·가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5.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6.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망인은 생존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임료를 그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위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임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인 생존 당시부터 사건 ㉰상가 및 ㉱상가에 대한 임료를 직접 받아 왔으나, 2019. 1. 1.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료 수령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6. 7.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 1억 4,34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억 4,34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과 ㉮주택에 대하여만 이 사건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이고, 이 사건 ㉯건물 및 ㉰상가는 이 사건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등에게 각 귀속되고,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료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하게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공제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1억 4,34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됨은 반소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 3억 7,619만 원 중 피고의 상속분인 62,698,300원(=3억 7,619만 원 × 1/6)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료 1억 4,34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2,39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8,798,3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는 2016. 7. 1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는 2019. 1.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임료를 수령하여 합계 183,022,418원(= 이 사건 ㉯ 건물과 ㉰상가에서 수령한 임료 208,390,000원 -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25,367,582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72,831,461원(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의 상속분은 각 1/6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30,503,736원(= 183,022,418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득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 × 1/6)을 제하면, 18,365,16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보험금 8,239,560원도 피고의 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임료에서 의료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공제되어야 할 의료보험금이 8,239,56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8,36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은명 정일예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2021나62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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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 귀속·부당이득 판단

2021나62881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조정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의 귀속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분할조정 미대상 임대수입은 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고, 각자의 소득세 등을 공제 후 실익 기준으로 부당이득 반환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공유부동산 #임대수입 #임대료 귀속 #부당이득 반환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조정에서 임대수입 명시 안 된 건물의 임대료는 누가 소유하나요?
답변
분할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대수입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귀속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이 사건 ㉯건물 및 ㉰상가' 임대수입이 조정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각 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취득된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전부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단독수령한 임대수입 중 각 상속분 초과 부분다른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원고가 단독으로 받은 임료 중 피고 등 타 공유자 상속분 해당액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3. 임대수입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은 부당이득 산정에서 공제되는지요?
답변
임대수입에서 직접 납부한 소득세·공과금은 부당이득액 산정 시 공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 공제를 인정하고 실수령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습니다.
4. 건강보험료 등도 임대수입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임대수입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이득 공제비용에서 제외하였고, 대법원 2018다287935 전합 판결도 원용하였습니다.
5. 판결에서 부당이득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이득금은 판결 전까지 민법상 연 5%, 판결확정 후엔 소송촉진법상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나62881 판결에서 반환금의 지연손해금 비율 산정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본소), 2021나62898(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박영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엠케이 담당변호사 문종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319381(본소), 2021가단318187(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2.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365,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2.부터 2022.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에게 1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79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 2016. 7.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1,388/1,888 지분(피고가 500/1,8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위 지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택(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주택’, 미등기 가건물 한 동(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미등기 상가 한 동(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 등이 있다[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각 건물 외에도 피고 소유 상가 한 동(별지2 도면 ㉱부분, 이하 ⁠‘이 사건 ㉱상가’)이 있다].
 
다.  망인은 2006. 3. 3.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중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공증인가 매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61호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장1. 부산 금정구 ⁠(지번 1 생략) 건물은 장남 피고가 상속한다.2. 부산 부산진구 ⁠(지번 2 생략) 대지 및 건물은 차남 원고가 상속한다.3. 부산 연제구 ⁠(지번 3 생략) 공장 건물 30평과 그 지상 주택 13평은 삼남 소외 5가 각 상속한다.4. 부산 부산진구 ⁠(지번 4 생략) 건물(지하실 및 주택)은 차남 원고와 삼남 소외 5가 각 1/2씩 상속한다.5. 부산 부산진구 ⁠(지번 4 생략) 토지(대지) 중 피상속인 소외 1의 지분(1,888분의 1,388)은 차남 원고, 삼남 소외 5가 각 1/2씩 상속한다.6. 단, 위 제5항과 관련하여 위 원고, 소외 5는 각 지분 중(상속받은) 45평을 6년 내에 매도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각 균등하게 지급한다(제세 공과금 공제 후).7. 부산 부산진구 ⁠(지번 4 생략) 지상 주택의 임대료는 본건 부동산이 매매시까지 장남 피고이 소유하고, 차남 원고와 삼남 소외 5는 동의한다.
 
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6. 10. 25.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5를 상대로 망인 명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과 예금채권,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재산 등의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49), 위 사건은 2018. 10. 11. 당사자들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조정조서(갑 제2호증)1. 피상속인 망인 재산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망인의 1388/1888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소외 2는 221/1388 지분을, 청구인 소외 3, 소외 4는 각 202/1388 지분을, 상대방 원고는 462/1388 지분을, 상대방 소외 5는 301/1388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 원고, 소외 5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2. 청구인들 및 상대방들은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지분 비율로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상대방 원고가 소유한다.4.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게 청구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46970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들은 이에 동의하며,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향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형사·가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5.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6.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망인은 생존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임료를 그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위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임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인 생존 당시부터 사건 ㉰상가 및 ㉱상가에 대한 임료를 직접 받아 왔으나, 2019. 1. 1.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료 수령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6. 7.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 1억 4,34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억 4,34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과 ㉮주택에 대하여만 이 사건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이고, 이 사건 ㉯건물 및 ㉰상가는 이 사건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및 피고 등에게 각 귀속되고,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료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하게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공제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1억 4,34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됨은 반소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 3억 7,619만 원 중 피고의 상속분인 62,698,300원(=3억 7,619만 원 × 1/6)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료 1억 4,34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2,39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8,798,3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는 2016. 7. 1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는 2019. 1.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임료를 수령하여 합계 183,022,418원(= 이 사건 ㉯ 건물과 ㉰상가에서 수령한 임료 208,390,000원 -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25,367,582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72,831,461원(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의 상속분은 각 1/6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30,503,736원(= 183,022,418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득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 × 1/6)을 제하면, 18,365,16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보험금 8,239,560원도 피고의 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임료에서 의료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공제되어야 할 의료보험금이 8,239,56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8,36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은명 정일예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2021나62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