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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의무 인정 기준

2016가합508596
판결 요약
300석 이상 영화관 사업자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 관람·정보접근 편의를 합리적 부담 범위 내에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면 편의 미제공은 간접차별에 해당하여 법원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장애인차별 #관람편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질의 응답
1.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등 관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인가요?
답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화면해설, 자막 등 편의 미제공은 동등 관람 기회를 침해하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장애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간접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300석 이상 영화관 사업자는 어떤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있나요?
답변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스크린 300석 이상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필요한 수단과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장애인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일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영화관 감당 범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실제 영사설비·기기 설치비용, 관람 불편 등이 경제적 타격이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답변
차별시정, 편의제공 등 적극적 조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면 법원이 개별 사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乙 등을 간접차별한 것이고, 甲 등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등이 乙 등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甲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6항, 제24조, 제47조, 제4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5조 제1항 ⁠[별표 4],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전문】

【원 고】

【피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변론종결】

2017. 11.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3, 원고 4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3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3,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 1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원고 2는 시각장애 3급 장애인, 원고 3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 원고 4는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들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장애인인 원고들은 헌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문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업자인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영화관람이 곤란할 정도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고,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는 화면해설 제공이고,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는 자막 및 FM 보청기기 제공이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3에게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자막을 제공하고,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청각장애인인 원고 3,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문화·예술사업자의 간접차별 금지의무와 차별행위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이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은 전자정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비전자정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와 그에 관련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표현되었는지에 따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로 구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간접차별의 존부
갑 제4호증의 1, 2, 제12, 15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제21호증,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예술사업자인 피고들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자막을,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①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관람은 시각을 통하여 화면을 보고, 청각을 통하여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보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영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보는 것만으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피고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에 비하여 현저히 제한된 상영장소, 상영일, 상영횟수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그 대상 영화도 피고들이 지정하고 있다.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외에는 그 보유의 영화상영관에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영화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 상영장소, 상영시간에 관한 선택권의 범위, 장애인 아닌 사람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영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문화·예술사업자의 필요한 수단제공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차별행위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그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수단제공의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문화·예술사업자: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별표 4]는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하나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수범자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닌 ⁠“문화·예술사업자”인 점, 영화상영관 시설의 규모는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수범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은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의 수범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문화·예술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수단제공의무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배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3조는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고, ⁠“배포”는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영화상영업자로서 생산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4)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차별행위의 존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제1호),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4항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제2호),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제3호),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나 형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 접근·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규정 취지나 형식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에는 영화관람을 돕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수단이나 편의뿐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 FM 보청기기 등의 수단 및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도 해당한다. 화면해설, FM 보청기기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자, 화면해설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 FM 보청기기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도 해당한다.
③ 장애인 아닌 사람에 대한 영화 관련 정보의 제공은 웹사이트(온라인), 영화상영관(오프라인)을 통틀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에게도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이용가능성과 영화상영관을 통한 접근·이용가능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영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은 웹사이트 내에 텍스트 낭독 기능을 구비하는 등 접근성 지침에 맞춰 제작된 웹사이트의 제공을 통하거나, 영화상영관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등의 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도 해당한다.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장비 및 기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도 해당한다.
④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인 원고들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영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화상영관에서 원고들에게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에 대하여 간접차별을 하거나,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영화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로부터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받더라도 오픈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인 피고들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폐쇄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 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17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 20, 22호증,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리어 프리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영화의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배리어 프리 영화의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유통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영화상영관 좌석 뒤에 화면을 설치하여 자막을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장비나 기기는 영화상영관 별로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스크린 2,281개 중 각 948개, 698개, 452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사업자이므로,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된 화면해설의 소리 끊김 현상이나, 스마트 안경을 통하여 제공된 자막의 지연 현상은 기기의 사용자인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할 불편함이 될 수 있을지언정, 기기의 공급자인 피고들이 기기를 제공할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예시적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①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하는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3에게 자막, FM 보청기기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자막을 제공할 것,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청각장애인인 원고 3,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률: 생략]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상호 이효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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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의무 인정 기준

2016가합508596
판결 요약
300석 이상 영화관 사업자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 관람·정보접근 편의를 합리적 부담 범위 내에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으면 편의 미제공은 간접차별에 해당하여 법원이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장애인차별 #관람편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질의 응답
1.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 자막 등 관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인가요?
답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화면해설, 자막 등 편의 미제공은 동등 관람 기회를 침해하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장애인 관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간접차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300석 이상 영화관 사업자는 어떤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있나요?
답변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을 장애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스크린 300석 이상 영화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필요한 수단과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장애인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편의 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한 곤란일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영화관 감당 범위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실제 영사설비·기기 설치비용, 관람 불편 등이 경제적 타격이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장애인 관람 편의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답변
차별시정, 편의제공 등 적극적 조치 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 판결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면 법원이 개별 사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법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乙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 등이 甲 등을 상대로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구한 사안에서, 문화·예술사업자인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甲 등이 장애인인 乙 등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乙 등을 간접차별한 것이고, 甲 등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乙 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등이 乙 등에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甲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乙 등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호,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항, 제7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6항, 제24조, 제47조, 제4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3], 제2항, 제15조 제1항 ⁠[별표 4], 제2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전문】

【원 고】

【피 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변론종결】

2017. 11.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원고 3, 원고 4에게 자막을 각 제공하고,
 
나.  원고 3에게 FM 보청기기를 각 제공하라.
 
2.  피고들은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  원고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하여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그 상영관 및 상영시간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각 제공하고,
 
나.  영화상영관에서는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원고 3,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및 관련 법령
 
가.  원고 1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 원고 2는 시각장애 3급 장애인, 원고 3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 원고 4는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들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장애인인 원고들은 헌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문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하고, 영화관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업자인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하면서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원고들에게 그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영화관람이 곤란할 정도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고,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하였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는 화면해설 제공이고,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는 자막 및 FM 보청기기 제공이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3에게 자막과 FM 보청기기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자막을 제공하고,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청각장애인인 원고 3,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문화·예술사업자의 간접차별 금지의무와 차별행위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차별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간접차별이다. 간접차별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은 전자정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비전자정보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정보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와 그에 관련된 정보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어 표현되었는지에 따라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로 구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간접차별의 존부
갑 제4호증의 1, 2, 제12, 15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제21호증, 을나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예술사업자인 피고들은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영화관람에 필요한 화면해설, 자막을, 영화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①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관람은 시각을 통하여 화면을 보고, 청각을 통하여 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보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만으로 영화를 이해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로 또는 오로지 보는 것만으로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피고들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에 비하여 현저히 제한된 상영장소, 상영일, 상영횟수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그 대상 영화도 피고들이 지정하고 있다.
③ 피고들은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외에는 그 보유의 영화상영관에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영화상영관에서의 점자자료, 한국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되는 영화, 상영장소, 상영시간에 관한 선택권의 범위, 장애인 아닌 사람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영화 관련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장애인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문화·예술사업자의 필요한 수단제공의무 및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차별행위
1)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그가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수단제공의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은 ⁠“문화·예술사업자: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별표 4]는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중 하나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수범자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닌 ⁠“문화·예술사업자”인 점, 영화상영관 시설의 규모는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수범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 것은 문화·예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의 수범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한 문화·예술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이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수단제공의무와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해당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의 배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3조는 문화·예술사업자를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고, ⁠“배포”는 생산된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를 대여, 전시, 상영, 공연 등으로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영화상영업자로서 생산된 영화를 상영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영화상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배포”에 해당한다.
4)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과 차별행위의 존부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6항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제1호),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4항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제2호),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제3호),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관련 조항의 규정 취지나 형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람서비스 및 영화 관련 정보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들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및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거나 영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 접근·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규정 취지나 형식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이용,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에는 영화관람을 돕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수단이나 편의뿐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이,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 FM 보청기기 등의 수단 및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막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도 해당한다. 화면해설, FM 보청기기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자, 화면해설을 재생할 수 있는 장비, FM 보청기기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장비 및 기기”에도 해당한다.
③ 장애인 아닌 사람에 대한 영화 관련 정보의 제공은 웹사이트(온라인), 영화상영관(오프라인)을 통틀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장애인에게도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이용가능성과 영화상영관을 통한 접근·이용가능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영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가능성은 웹사이트 내에 텍스트 낭독 기능을 구비하는 등 접근성 지침에 맞춰 제작된 웹사이트의 제공을 통하거나, 영화상영관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등의 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통역 등의 제공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다.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도 해당한다.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점자안내책자 등 장비 및 기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도 해당한다.
④ 피고들은 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장애인인 원고들이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영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지 않았으며, 영화상영관에서 원고들에게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에 대하여 간접차별을 하거나, 필요한 수단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영화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로부터 화면해설, 자막을 제공받더라도 오픈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장애인 아닌 사람의 영화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인 피고들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폐쇄형 화면해설, 자막 형식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시연할 수 있는 상용화된 장비가 없는 점,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 17호증, 제18호증의 1, 2, 3, 제19, 20, 22호증, 을가 제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리어 프리 영화에 관한 화면해설, 자막 및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산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영화의 화면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배리어 프리 영화의 자막을 재생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이 유통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영화상영관 좌석 뒤에 화면을 설치하여 자막을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장비나 기기는 영화상영관 별로 소수의 장비나 기기 설치로도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2014년 기준 국내 전체 스크린 2,281개 중 각 948개, 698개, 452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사업자이므로, 피고들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 보유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규모 등에 비추어 장비나 기기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피고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된 화면해설의 소리 끊김 현상이나, 스마트 안경을 통하여 제공된 자막의 지연 현상은 기기의 사용자인 원고들이 감수하여야 할 불편함이 될 수 있을지언정, 기기의 공급자인 피고들이 기기를 제공할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은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예시적 내용, 형식, 판단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명령 여부 및 그 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조치는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적정한 조치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①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하는 영화에 관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인 원고 3에게 자막, FM 보청기기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자막을 제공할 것, ② 원고들이 영화 및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화면해설 또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영화 관련 정보(상영관, 상영시간) 및 그 밖에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의 내용을 제공하고, 영화상영관에서 시각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청각장애인인 원고 3,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 4에게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률: 생략]

판사 박우종(재판장) 김상호 이효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0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