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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상고심 확정력 시기와 적용 범위

2018도7575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부분은 당사자·환송법원 모두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과 심급제도의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한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하급심의 자유심증 행사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상고심 #확정력 #확정시기 #기판력
질의 응답
1. 파기환송 사건에서 일부만 파기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시된 부분의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기환송 후 상고심 확정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 및 환송법원 모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의 효력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재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불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송심에서 확정된 부분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환송심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판단에서 하급심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문제는?
답변
하급심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면 위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공2011하, 240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재심청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이다. 만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와 취지가 다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재판을 통한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7. 12. 22. 선고한 87도2111 판결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상고심판결의 확정력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심급제도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다르게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판단 부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2.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6. 12.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송병석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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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상고심 확정력 시기와 적용 범위

2018도7575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일부만 파기환송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확정된 부분은 당사자·환송법원 모두 다시 다툴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과 심급제도의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또한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하급심의 자유심증 행사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상고심 #확정력 #확정시기 #기판력
질의 응답
1. 파기환송 사건에서 일부만 파기되고 나머지는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시된 부분의 확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기환송 후 상고심 확정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기되지 않은 부분은 당사자 및 환송법원 모두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판결의 효력에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재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불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환송심에서 확정된 부분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환송심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과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집회 해산명령 적법성 판단에서 하급심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문제는?
답변
하급심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다면 위법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7575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취지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의 확정 시기(=상고심판결 선고 시) 및 확정력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97조, 제420조, 법원조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공1994하, 304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공2005상, 69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공2011하, 2407),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재심청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이다. 만일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와 취지가 다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소송경제에 반하거나 심급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재판을 통한 법질서의 형성과 유지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87. 12. 22. 선고한 87도2111 판결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상고심판결의 확정력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등 참조). 이는 확정판결에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심급제도의 유지와 법적 안정성의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다르게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판단 부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2.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6. 12. ⁠‘1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송병석의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해산명령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1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75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