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