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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필요 여부

2021도7898
판결 요약
다른 사람의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 시설·장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원심은 이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 내렸기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깻묵 #폐기물처리 신고
질의 응답
1.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깻묵 등)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환경부령 기준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7898 판결은 폐기물관리법령상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신고만으로 족하며,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식물성 잔재물(깻묵 등) 수집·운반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 신고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7898 판결은 별도 허가가 없어도 신고 요건을 갖추면 무죄임을 확인하며, 잘못 해석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잔재물 수집·운반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7898 판결 요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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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필요 여부

2021도7898
판결 요약
다른 사람의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 기준 시설·장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므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원심은 이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 내렸기에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생활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깻묵 #폐기물처리 신고
질의 응답
1.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깻묵 등) 수집·운반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환경부령 기준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7898 판결은 폐기물관리법령상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신고만으로 족하며, 허가가 필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식물성 잔재물(깻묵 등) 수집·운반 행위를 허가 없이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 신고했다면 위법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7898 판결은 별도 허가가 없어도 신고 요건을 갖추면 무죄임을 확인하며, 잘못 해석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잔재물 수집·운반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7898 판결 요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상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4조 제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원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6. 10. 선고 2020노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 제9호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중의 하나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9. 11. 8.경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을 수집·운반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78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