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21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37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29.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1) 합계 *,***,***원을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11. 24.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22. 12. 15.로 정한 납부고지서(이하 ‘제1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우체국 시스템상 제1 납부고지서는 2022. 11. 28.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 이○원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2. 12. 15.까지 제1 납부고지서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2. 12. 27. 원고에게 2022. 12. 25.자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자녀가 2022. 12. 29.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30. 제1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경비원 이○원이 2022. 11. 28.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6. 제1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23. 2. 7. 원고에게 다시 납부기한을 2023. 2. 25.로 정한 납부고지서(이하 ‘제2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3. 2. 8.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다2).
바. 피고는 2023. 2. 9. 원고에게 다시 납부기한을 2023. 2. 28.로 연장한 납부고지서(이하 ‘제3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자녀가 2023. 2. 13. 제3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2023. 2. 28.까지 제3 납부고지서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3. 3. 13. 원고에게 2023. 3. 10.자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2023. 3. 15.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3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처분의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한 것이 이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한다).
나. 제1 납부고지서와 이에 대한 독촉장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자녀가 수령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5. 9. 23.부터 2022. 10. 30.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이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마. 제3 납부고지서는 전자고지방식에 의해서 송달되었음에도 홈택스의 전자고지 조회란에 부존재하므로 위법하고, 독촉장은 전자고지방식이 아닌 등기 송달방식에 의하여 송달되어 위법하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영 제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기간, 세목, 세액,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세율,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에 따라 거친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이유 또는 근거 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든, 국세징수법에 근거하든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1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는 제1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고, 원고에게 납부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배우자가 제2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제3 납부고지서는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앞선 납부고지서들이 적법하게 반송처리된 상태에서 제3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므로 제2 납부고지서의 반송처리 및 제3 납부고지서의 발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독촉절차는 장차 압류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방지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의 독촉장 발송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20. 9. 22.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3)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제1, 2 납부고지서를 각 반송처리한 후 제3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제3 납부고지서에 대한 2023. 3. 10.자 독촉장도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송달로 보이고 달리 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항소이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면 제9행~제6면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의 ‘종합부동산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다만 이미 우편 배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2023. 2. 9. 제2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2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21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375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29. |
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 ○○○○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1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1) 합계 *,***,***원을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2. 11. 24.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22. 12. 15.로 정한 납부고지서(이하 ‘제1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우체국 시스템상 제1 납부고지서는 2022. 11. 28.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 이○원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22. 12. 15.까지 제1 납부고지서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2. 12. 27. 원고에게 2022. 12. 25.자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자녀가 2022. 12. 29.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30. 제1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경비원 이○원이 2022. 11. 28.에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6. 제1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다.
마. 피고는 2023. 2. 7. 원고에게 다시 납부기한을 2023. 2. 25.로 정한 납부고지서(이하 ‘제2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3. 2. 8. 원고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다2).
바. 피고는 2023. 2. 9. 원고에게 다시 납부기한을 2023. 2. 28.로 연장한 납부고지서(이하 ‘제3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자녀가 2023. 2. 13. 제3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2023. 2. 28.까지 제3 납부고지서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2023. 3. 13. 원고에게 2023. 3. 10.자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2023. 3. 15.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3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를 처분의 이유라고 할 수 없고,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한 것이 이유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한다).
나. 제1 납부고지서와 이에 대한 독촉장은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자녀가 수령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5. 9. 23.부터 2022. 10. 30.까지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이력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마. 제3 납부고지서는 전자고지방식에 의해서 송달되었음에도 홈택스의 전자고지 조회란에 부존재하므로 위법하고, 독촉장은 전자고지방식이 아닌 등기 송달방식에 의하여 송달되어 위법하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영 제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기간, 세목, 세액,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세율,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에 따라 거친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이유 또는 근거 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든, 국세징수법에 근거하든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1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는 제1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고, 원고에게 납부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배우자가 제2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제3 납부고지서는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앞선 납부고지서들이 적법하게 반송처리된 상태에서 제3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므로 제2 납부고지서의 반송처리 및 제3 납부고지서의 발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독촉절차는 장차 압류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방지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의 독촉장 발송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20. 9. 22.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3)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제1, 2 납부고지서를 각 반송처리한 후 제3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제3 납부고지서에 대한 2023. 3. 10.자 독촉장도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송달로 보이고 달리 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항소이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면 제9행~제6면 제5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의 ‘종합부동산세 *,***,***원(농어촌특별세 ***,***원 포함)’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다만 이미 우편 배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2023. 2. 9. 제2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2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52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