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79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선고 2022구합803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11.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3행의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 8, 21, 22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증여재산으로부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각각의 계좌별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금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그 과세가액은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05. 11. 7.부터 2008. 11. 7.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을 위해 총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6. x. xx.에야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2005. 8. 26.부터 2006. 12. 28.까지의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보면, 이 사건 제1 금원이 입금되기 이전인 2006. 2. 27.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제1금원이 입금된 이후에도 2006. 9. 27. **,***,***원, 2006. 12. 22. **,***,***원이 입금되는 등 2005. 8. 26.부터 2006. 12. 28.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도 원고 주장의 총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원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 거래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2006. 12. 29.부터 2008. 11. 7.까지 기간) 중에도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제1 금원이 아닌 다른 금원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금원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나 그의 자산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금원이 오롯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원고가 그로부터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 금원이 입금되었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더라도, 원고가 전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8. 28.부터 2008. 10. 23.까지의 지출액 **,***,***원은 2006. x. xx.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2 금원인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2006. 7. 18.부터 2010. 12. 27.까지의 거래내역(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을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이 최초 입금된 이후에도 수차례 다른 금원도 입금되었던 점, 무엇보다도 위 계좌는 2007. 10. 25.경 잔액이 0원이 되었던바, 그 이후의 계좌 출금액을 이 사건 제2 금원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금원도 오롯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원고가 그로부터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와 달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의 경우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규정의 불명확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없는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은 제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제1항 본문 참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제1항 단서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차 증여의 합산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구 법 제31조의3과 같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은 제1조, 제2조에서 개정법은 그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제6조에서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①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 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 및 법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순번 11번 2006. x. xx.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5. x. xx.자 및 2006. x. xx.자 증여재산가액( 순번 8 내지 10번 증여에 해당함)을 가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적용되어 위 부분만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이 사건 규정(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독립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용됨으로써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즉, 이 사건 규정은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 본문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 관련 법리(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또한 위와 같은 전제 아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이루어졌고, 개정법 시행 이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안에서 개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개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는 모두 개정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79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선고 2022구합803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2. 11. |
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2006. x. xx.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에서 추가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13행의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 8, 21, 22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8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증여재산으로부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각각의 계좌별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금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여세의 과세원인은 증여행위이므로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고, 그 과세가액은 증여행위별로 분리하여 계산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05. 11. 7.부터 2008. 11. 7.까지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상속인을 위해 총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금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금원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2006. x. xx.에야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2005. 8. 26.부터 2006. 12. 28.까지의 거래내역(갑 제7호증)을 보면, 이 사건 제1 금원이 입금되기 이전인 2006. 2. 27. **,***,***원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제1금원이 입금된 이후에도 2006. 9. 27. **,***,***원, 2006. 12. 22. **,***,***원이 입금되는 등 2005. 8. 26.부터 2006. 12. 28.까지의 기간 동안만 해도 원고 주장의 총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금원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 거래내역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2006. 12. 29.부터 2008. 11. 7.까지 기간) 중에도 ⓐⓐ은행 계좌에 이 사건 제1 금원이 아닌 다른 금원이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금원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나 그의 자산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금원이 오롯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원고가 그로부터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제2 금원이 입금되었던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보더라도, 원고가 전부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8. 28.부터 2008. 10. 23.까지의 지출액 **,***,***원은 2006. x. xx.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제2 금원인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2006. 7. 18.부터 2010. 12. 27.까지의 거래내역(갑 제8호증, 을 제11호증)을 보면, 이 사건 제2 금원이 최초 입금된 이후에도 수차례 다른 금원도 입금되었던 점, 무엇보다도 위 계좌는 2007. 10. 25.경 잔액이 0원이 되었던바, 그 이후의 계좌 출금액을 이 사건 제2 금원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금원도 오롯이 피상속인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원고가 그로부터 아무런 경제적ㆍ재산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본문에서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와 달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의 경우 애초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기에,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규정의 불명확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중 처분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없는 증여재산가액을 대상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은 제47조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제1항 본문 참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제1항 단서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차 증여의 합산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구 법 제31조의3과 같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법 부칙은 제1조, 제2조에서 개정법은 그 시행일인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제6조에서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더하여, ①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행하여 질 경우 부과처분도 별도로 하여야 하나, 구 법 제31조의3, 개정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 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를 규정하고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려면 이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구체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 및 법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순번 11번 2006. x. xx.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05. x. xx.자 및 2006. x. xx.자 증여재산가액( 순번 8 내지 10번 증여에 해당함)을 가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관계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증여일 현재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적용되어 위 부분만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이 사건 규정(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독립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용됨으로써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즉, 이 사건 규정은 종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규정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58조 제1항 본문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 관련 법리(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또한 위와 같은 전제 아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종전 증여와 재차 증여가 이루어졌고, 개정법 시행 이후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안에서 개정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개정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종전 증여 및 재차 증여는 모두 개정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7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