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2022. 10. 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9.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합격자인 원고에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제48조,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은 인사기관, 임용과 시험 등 여러 인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승진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함으로써 인사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83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기 위하여 행정을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독자적·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가 자신의 승진과 관련하여 주택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20. 8. 31. 직속기관 등에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사무용에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되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주택보유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받기 전에 이미 이 공문을 공람하여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주택 보유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보유현황이 승진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위반(기타)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④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참조). 피고는 경기도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해소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주택보유현황을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주택보유현황을 제대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 제1항은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제대로 밝힐 의무에 반하여 이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4급 공무원 승진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원고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5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승진한 원고에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김건우 김대권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우진)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2022. 10. 7.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9.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등 참조).
갑 제3, 4, 5,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합격자인 원고에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에 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제48조, 제69조 제1항 제1호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은 인사기관, 임용과 시험 등 여러 인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승진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함으로써 인사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83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 취지 및 내용에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봉사하기 위하여 행정을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독자적·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가 자신의 승진과 관련하여 주택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2020. 8. 31. 직속기관 등에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공문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사무용에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되고,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주택보유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받기 전에 이미 이 공문을 공람하여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다주택 보유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주택보유현황이 승진 등 인사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보유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성실의무위반(기타)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④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참조). 피고는 경기도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해소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주택보유현황을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것이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4급 승진후보자인 원고는 이에 따라 주택보유현황을 제대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 제1항은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제대로 밝힐 의무에 반하여 이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4급 공무원 승진임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원고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5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여 승진한 원고에게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김건우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