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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추정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794
판결 요약
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이 형식적으로 증명되면, 실질적 주주권 행사도 일응 추정됩니다. 주주가 지분 50% 초과 주식을 소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행사 가능한 지위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단순 명의대여만으로는 과점주주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적 권리행사 #주식 소유사실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요건에서 주식 소유사실만으로 실질적 권리행사도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의 소유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면 실질적 권리행사도 일응 추정되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 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요건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점주주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의 입증은 명의자가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자가 실제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기준은?
답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주주가 체납 법인의 지분 50% 초과를 소유하고 행사 가능한 지위라면 실질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경영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주주 명의자에게 과점주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형식적 주식소유와 그에 따른 권리행사 가능성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명의대여 및 실질운영 주장만으로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납세고지서 송달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1794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9.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근거로 부과한 201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푸드투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20. 5. 1. 설립되어 ○○ ○○시 ○○공단길 **에서 위탁급식업, 식자재납품업, 배달급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4. 10. 폐업된 후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10. 12. 10.경 c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2010. 12. 8.부터

2015. 6. 23.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24. 4. 9. 기준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4. 4. 9.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100%)에 해당하는 ***,***,***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6. 19.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8. 26. 2018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취지로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4. 9. 25. 2018년 제1기 예정분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이고, 원고는 형식적으로 사내이사, 과점주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가 정한 불복기간을 경과한 2024. 8. 26. 제기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4. 15. 모친인 최종예를 통해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202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 8. 26. 이 부분을 추가하여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24. 9. 25.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규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인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포함된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100%)를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관련 법규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DDD에게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DDD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1.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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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실질적 권리행사 추정 요건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794
판결 요약
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이 형식적으로 증명되면, 실질적 주주권 행사도 일응 추정됩니다. 주주가 지분 50% 초과 주식을 소유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행사 가능한 지위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단순 명의대여만으로는 과점주주 아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적 권리행사 #주식 소유사실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과점주주 요건에서 주식 소유사실만으로 실질적 권리행사도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의 소유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면 실질적 권리행사도 일응 추정되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주식 소유사실이 확인되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 요건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과점주주가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명의만으로 주주로 볼 수 없는 사정의 입증은 명의자가 책임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지분의 50% 초과 주식 소유자가 실제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기준은?
답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주주가 체납 법인의 지분 50% 초과를 소유하고 행사 가능한 지위라면 실질 영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제 경영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주주 명의자에게 과점주주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형식적 주식소유와 그에 따른 권리행사 가능성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명의대여 및 실질운영 주장만으로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납세고지서 송달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심판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94 판결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판결내용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되고,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31794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9.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근거로 부과한 2017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6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7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원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푸드투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20. 5. 1. 설립되어 ○○ ○○시 ○○공단길 **에서 위탁급식업, 식자재납품업, 배달급식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 4. 10. 폐업된 후 2023.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10. 12. 10.경 ccc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2010. 12. 8.부터

2015. 6. 23.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24. 4. 9. 기준 2017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4. 4. 9.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100%)에 해당하는 ***,***,***원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6. 19.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8. 26. 2018년 제1기 예정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취지로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2024. 9. 25. 2018년 제1기 예정분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이고, 원고는 형식적으로 사내이사, 과점주주로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가 정한 불복기간을 경과한 2024. 8. 26. 제기되었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4. 15. 모친인 최종예를 통해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202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4. 8. 26. 이 부분을 추가하여 심판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조세심판원이 2024. 9. 25.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규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형식적 요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실질적 요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요건 중 ⁠‘주식의 소유사실’이라는 형식적 요건의 증명이 있으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라는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일응 추정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는 10,000주인 사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이 포함된 2016. 12. 3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100%)를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관련 법규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주주로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DDD에게 주주로서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DDD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금을 대신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년 제1기 예정분(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1.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4구합31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