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202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순번소재지피상속인 취득일상속인양도일이하 약칭1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1991. 9. 30.원고2014. 6. 30.○○동 주택2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1992. 9. 5.원고(1/2), 아들 소외 2(1/2) (소외 2 거주)보유 중이 사건 공동상속주택3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2008. 9. 19.원고2019. 11. 15. (이 사건 양도)이 사건 양도주택
나. 소외 2는 2009. 4. 27.부터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950,000원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1. 원고에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160,8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12,76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을 원고와 소외 2가 1/2씩 상속받았으나, 공동상속주택에 소외 2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단서 제1호에 따라 소외 2의 소유로 보게 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만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상속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두 조항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위 제2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도 그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명문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세법상 의의(疑義)가 존재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애초에 원고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주택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의 것이고, 그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애초부터 보유하던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애초부터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이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사건 특례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인 경우이므로 위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하 ‘동거봉양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③ 위 동거봉양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④ 동거봉양조항은 같은 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거봉양조항의 입법취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같은 시행령 제154조의2)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3)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주장내용, 2016년 과세관청 질의회신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령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신고, 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동안양세무서장
2022. 7.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순번소재지피상속인 취득일상속인양도일이하 약칭1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1991. 9. 30.원고2014. 6. 30.○○동 주택2서울 양천구 (주소 2 생략)1992. 9. 5.원고(1/2), 아들 소외 2(1/2) (소외 2 거주)보유 중이 사건 공동상속주택3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2008. 9. 19.원고2019. 11. 15. (이 사건 양도)이 사건 양도주택
나. 소외 2는 2009. 4. 27.부터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11. 15.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특례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950,000원를 신고,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1. 원고에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160,8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12,76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7.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을 원고와 소외 2가 1/2씩 상속받았으나, 공동상속주택에 소외 2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단서 제1호에 따라 소외 2의 소유로 보게 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만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상속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소유를 전제로 하므로 두 조항은 입법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위 제2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도 그와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명문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는 이상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세법상 의의(疑義)가 존재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애초에 원고의 소유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상속세 조사를 받으면서 위 주택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의 것이고, 그 명의만 원고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가 그의 사망으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애초부터 보유하던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애초부터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이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이 사건 특례규정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상속인은 동일세대인 경우이므로 위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하 ‘동거봉양조항’이라 한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 법리를 확인하면서 동거봉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③ 위 동거봉양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이다. 그 개정이유에 따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④ 동거봉양조항은 같은 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거봉양조항의 입법취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특례규정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그 소수지분권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같은 시행령 제154조의2)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이지 더 나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규정들 중 하나인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3) 가산세 부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고의 주장내용, 2016년 과세관청 질의회신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령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신고, 납부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