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2022. 6.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187호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립학교의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이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는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대학교원이 그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계속 중 나이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설령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더라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2917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교원이 소청심사 등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2019. 2. 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3조에 의하면, 종신보장 교원이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종신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나,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호의 사유에 따라 당연퇴직 된 경우에는 그 혜택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 전에 종신보장 교원으로 승진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신보장 교원으로 승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2호증(교원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종신보장 교원으로 승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취소될 경우 참가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시(2019. 2. 1.)부터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2019. 4. 23.)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공정성을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육부 산하에 설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한 점,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행청처분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으므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일원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는 않는 점,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이고, 학교법인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는 사법(私法)행위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복절차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와 함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⑥ 원고가 당연퇴직 이후에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은, 모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 지위를 가지게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원지위법이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어 구제명령(제10조의3) 및 이행강제금(제10조의4)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의 당연퇴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원지위법에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된 것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은 구제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제명령의 주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에 근거한 구제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까지 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③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에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인 점, ④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⑤ 설령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어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하거나,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그러한 내용의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 상황까지 예상하여 소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2. 7. 8. 선고 2021누10468 판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외 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허한욱)
대전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19구합107097 판결
2022. 6.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9-187호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립학교의 교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이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는 당연퇴직사유에도 해당한다(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대학교원이 그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 계속 중 나이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설령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더라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2917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교원이 소청심사 등으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2019. 2. 1.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징계사유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다시 이 사건 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는,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3조에 의하면, 종신보장 교원이 파면·해임된 경우에는 종신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나, 구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호의 사유에 따라 당연퇴직 된 경우에는 그 혜택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 전에 종신보장 교원으로 승진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신보장 교원으로 승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나 제12호증(교원인사기록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종신보장 교원으로 승진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취소될 경우 참가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시(2019. 2. 1.)부터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2019. 4. 23.)까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의 공정성을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교육부 산하에 설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한 점,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행청처분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으므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일원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한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교원이나 학교법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였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피고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는 않는 점,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이고, 학교법인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자체는 사법(私法)행위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복절차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와 함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⑥ 원고가 당연퇴직 이후에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은, 모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 지위를 가지게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한편, 원고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교원지위법이 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어 구제명령(제10조의3) 및 이행강제금(제10조의4)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원고의 당연퇴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원지위법에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된 것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 ②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은 구제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구제명령의 주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정하지 아니한 채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연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에 근거한 구제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까지 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③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에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인 점, ④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만을 구하였고,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에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 ⑤ 설령 교원지위법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어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하거나,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그러한 내용의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인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정적 상황까지 예상하여 소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오(재판장) 문봉길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