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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 결정에 대한 준항고 청구기간과 불복 요건

2022보1
판결 요약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환부 결정 후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로 간주됩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일로부터 7일 내 청구해야 하며, 압수 해제 이후 검사의 반환 거부에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준항고 기간 #환부 결정 불복 #압수 해제 #몰수 선고
질의 응답
1. 압수물 환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압수물 환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해당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은 압수물 환부 재판에 불복은 7일 이내 청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2. 몰수 선고 없는 압수물 환부 결정 뒤 검사의 반환 거부에 대해 준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수가 해제된 이후 검사의 반환 거부 처분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2022보1 결정은 압수 해제 후 압수물 인도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2.6.자 84모3 결정 취지 원용).
3. 압수물 환부는 어떤 상황에서 간주되나요?
답변
장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2022보1 결정은 가환부된 장물에 대해 별도 환부 선고 없이도 환부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4. 압수물 환부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구기간(7일)을 넘기면 준항고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보1 결정은 7일 내에 불복 청구가 없었으므로 이유 없는 준항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준항고취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2020. 10. 6.경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21. 10. 1.자 압수목록 교부서상 증 제1호 오만원 권 100매, 증 제2호 일만원 권 100매에 대한 가환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09. 29. 선고 2022보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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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 결정에 대한 준항고 청구기간과 불복 요건

2022보1
판결 요약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환부 결정 후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로 간주됩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고지일로부터 7일 내 청구해야 하며, 압수 해제 이후 검사의 반환 거부에는 준항고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 #준항고 기간 #환부 결정 불복 #압수 해제 #몰수 선고
질의 응답
1. 압수물 환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압수물 환부 결정에 불복하려면 해당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결정은 압수물 환부 재판에 불복은 7일 이내 청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2. 몰수 선고 없는 압수물 환부 결정 뒤 검사의 반환 거부에 대해 준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압수가 해제된 이후 검사의 반환 거부 처분은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2022보1 결정은 압수 해제 후 압수물 인도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4.2.6.자 84모3 결정 취지 원용).
3. 압수물 환부는 어떤 상황에서 간주되나요?
답변
장물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2022보1 결정은 가환부된 장물에 대해 별도 환부 선고 없이도 환부로 간주하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을 적용하였습니다.
4. 압수물 환부 청구기간을 넘기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구기간(7일)을 넘기면 준항고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보1 결정은 7일 내에 불복 청구가 없었으므로 이유 없는 준항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준항고취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2020. 10. 6.경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21. 10. 1.자 압수목록 교부서상 증 제1호 오만원 권 100매, 증 제2호 일만원 권 100매에 대한 가환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09. 29. 선고 2022보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