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피고인
피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2020. 10. 6.경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21. 10. 1.자 압수목록 교부서상 증 제1호 오만원 권 100매, 증 제2호 일만원 권 100매에 대한 가환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9. 자 2022보1, 2021고단2228 결정]
피고인
피고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가 2020. 10. 6.경 피해자에 대하여 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21. 10. 1.자 압수목록 교부서상 증 제1호 오만원 권 100매, 증 제2호 일만원 권 100매에 대한 가환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2. 6.자 84모3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준항고취지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준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이 사건 각 압수물을 2020. 10. 6.경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다면 그 대상물에 대하여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에 대하여 준항고인이 7일 이내에 그 재판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바, 준항고인의 이 사건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청구를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검사가 준항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를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