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착오송금 상계처리 시 횡령죄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2020노5049
판결 요약
착오로 송금받은 금전을 상계 처리하고 반환요구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고, 반환 거부가 소유자 권리 배제에 해당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단순 반환거부가 아니라 사정을 종합해 횡령행위 수준에서만 성립합니다.
#착오송금 #횡령 #상계처리 #반환의무 #신의칙
질의 응답
1. 착오송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반환 거부 시 횡령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착오송금금을 반환 요구받고도 상계처리 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은 반환거부가 소유자 권리를 불법적으로 배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 받은 돈에 대해 상계처리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해자와 상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노5049 판결은 상계정산 합의 없는 상황에서 임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면 모두 횡령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사정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2020노5049 판결은 횡령은 소유자 권리를 명확히 배제하는 의사표시 등 행위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착오송금인과 계좌명의인의 관계에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관관계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며, 착오송금액은 송금인 소유로 간주되어 반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어도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범행 이후 민사조정은 횡령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020노5049 판결은 범행 이후 이뤄진 민사조정은 형사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횡령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현호(기소), 구승기(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정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성립된 신의칙상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공소외인과는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2019. 9. 30. 17:5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라인상사에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인정사실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물품대금 1,108,3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5290호로 위 물품대금 1,108,31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2019. 8. 13. 위 법원 2019머1673호로 위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2019. 10. 11.로 그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
②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9.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착오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 위 1,10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1,690원 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위 민사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108,310원도 반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1,108,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1. 5. 피해자에게 1,108,310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3127호로 위 1,108,3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2. 13.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20나59369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2020. 8. 31.까지 1,108,3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다른 목적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되며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사건 회사)이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용도를 정하여 돈을 건네받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그 행위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될 뿐인바, 그와 같이 위임인(송금인)과 사이에 보관된 돈에 대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1,108,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히 존재할 뿐 아니라, 양 측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돈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약 한달 가량 동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반환거부행위를 두고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한편,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9. 10. 1.경 이미 도달하였는지는 기록상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2019. 10. 10.경에는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9. 10. 1.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는 2019. 9.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송금한 금원은 470만 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한 물품대금 1,108,310원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피해자는 송금일 다음날인 2019. 10. 1.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반환한 돈 외에 추가로 1,108,310원도 잘못 보낸 돈이니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2019. 10. 10.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47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위 내용증명에는 ⁠‘피해자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류를 거래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금전에 관한 어떠한 계약상의 위임이나 위탁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에 관하여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그 수령과 동시에 송금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여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전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라도 임의로 상계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1,108,31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상계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 금액 상당의 돈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적법한 권리 없이 배제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기일이 2019. 10. 11.로 지정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채권의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액을 기초로 상계를 주장하며 반환 거부의사를 표시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금액 전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9머1673 조정기일통지서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대금반환요구 관련 카카오톡 내용 스크린샷,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임의로 상계정산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이후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반환을 거부한 금액 전액에 관하여 회사가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착오송금 상계처리 시 횡령죄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2020노5049
판결 요약
착오로 송금받은 금전을 상계 처리하고 반환요구를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고, 반환 거부가 소유자 권리 배제에 해당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단순 반환거부가 아니라 사정을 종합해 횡령행위 수준에서만 성립합니다.
#착오송금 #횡령 #상계처리 #반환의무 #신의칙
질의 응답
1. 착오송금액을 상계 처리한 후 반환 거부 시 횡령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예, 착오송금금을 반환 요구받고도 상계처리 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은 반환거부가 소유자 권리를 불법적으로 배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 받은 돈에 대해 상계처리가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해자와 상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2020노5049 판결은 상계정산 합의 없는 상황에서 임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액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면 모두 횡령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반환거부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 사정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2020노5049 판결은 횡령은 소유자 권리를 명확히 배제하는 의사표시 등 행위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착오송금인과 계좌명의인의 관계에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관관계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판결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며, 착오송금액은 송금인 소유로 간주되어 반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정이 성립되어도 형사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요, 범행 이후 민사조정은 횡령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2020노5049 판결은 범행 이후 이뤄진 민사조정은 형사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횡령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현호(기소), 구승기(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정5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성립된 신의칙상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공소외인과는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분쟁 중 2019. 9. 30. 17:5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으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라인상사에 송금하려고 했던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9. 10. 1.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이 착오 송금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아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계 정산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가.  인정사실
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에 대한 물품대금 1,108,31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차전5290호로 위 물품대금 1,108,31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2019. 8. 13. 위 법원 2019머1673호로 위 사건에 대한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2019. 10. 11.로 그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
②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9.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착오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 위 1,108,31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91,690원 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위 민사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108,310원도 반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1,108,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④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1. 5. 피해자에게 1,108,310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3127호로 위 1,108,3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2. 13.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20나59369호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게 2020. 8. 31.까지 1,108,31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판단
다른 목적으로 금원을 위탁받은 자가 임의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되며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사건 회사)이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용도를 정하여 돈을 건네받거나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그 행위에 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따른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될 뿐인바, 그와 같이 위임인(송금인)과 사이에 보관된 돈에 대하여 그 목적이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위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1,108,31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백히 존재할 뿐 아니라, 양 측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돈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여 약 한달 가량 동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반환거부행위를 두고 횡령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한편,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9. 10. 1.경 이미 도달하였는지는 기록상 다소 불분명하나, 적어도 2019. 10. 10.경에는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효력은 상계적상 시기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2019. 10. 1.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1도310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해자는 2019. 9.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47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송금한 금원은 470만 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한 물품대금 1,108,310원을 현저히 초과하였고, 피해자는 송금일 다음날인 2019. 10. 1.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반환한 돈 외에 추가로 1,108,310원도 잘못 보낸 돈이니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회사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계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2019. 10. 10.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47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위 내용증명에는 ⁠‘피해자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류를 거래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금전에 관한 어떠한 계약상의 위임이나 위탁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착오로 송금된 돈에 관하여 신의칙상의 보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그 수령과 동시에 송금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여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도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전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라도 임의로 상계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1,108,310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상계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위 금액 상당의 돈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적법한 권리 없이 배제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조정기일이 2019. 10. 11.로 지정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채권의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채권액을 기초로 상계를 주장하며 반환 거부의사를 표시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금액 전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위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9머1673 조정기일통지서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대금반환요구 관련 카카오톡 내용 스크린샷,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임의로 상계정산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이후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반환을 거부한 금액 전액에 관하여 회사가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김형식(재판장) 박지은 이은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