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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학교법인 이사회의 청산인 선임·해임 권한 인정 여부

2022가합101604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사회는 청산인의 임면, 사무집행 지시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기 만료 이사도 긴급처리권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해산 후 청산인 선임은 최초 청산인 이외에는 이사 이외의 자도 가능하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청산인 선임·해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 #청산 #해산 #이사회 #청산인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거나 새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 절차 중인 학교법인의 이사회도 청산인 임면 및 사무집행 지시 권한을 계속 보유하므로, 청산인 해임과 선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판결은 청산 중에도 이사회는 청산 목적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인 임면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청산인 선임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후임 선출 전까지 긴급처리권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가합101604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6두19297 전합 등)에 따라 임기만료 이사에게도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청산인은 반드시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만 선임해야 합니까?
답변
최초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 후임 청산인은 이사 이외의 자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2가합101604 판결은 정관 제45조의 적용은 최초 청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자도 청산인 선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청산종결 및 잔여재산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귀속자는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2022가합101604 판결은 잔여재산 귀속자의 확인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 2022.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7. 3.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이다.
2) 원고 1은 2020. 5. 26.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1. 12. 해임된 자이고,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법 제35조, 피고 정관 제44조에 따라 피고 청산종결 신고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1) 피고는 2016. 11. 24.자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고, 당시 피고 이사는 소외 5(이사장), 소외 1, 소외 7, 소외 3, 소외 2 총 5명이었다(이하 ⁠‘해산 당시 이사’라 한다).
2) 피고는 2017. 3. 24.자 이사회에서 해산 당시 이사 중 소외 5, 소외 1,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그 중 소외 5를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1) 원고 1은 2020. 5. 26. 피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위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였고, 해산 당시 이사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그 중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다(이하 ⁠‘2022. 1. 12.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
2)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22. 6. 10. 모두 청산인을 사임하였고, 피고는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라 하고,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제42조(민법 등의 준용)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피고 정관제1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대한 각호의 임원을 둔다.①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학원(◇◇학교)에 귀속된다.제45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에 의하면, 해산한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적법하게 청산인을 선임한 후로는 청산인 및 청산인회의만이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므로, 이사 및 이사회는 그 지위 내지 권한을 상실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모두 위 결의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피고 정관 제45조에 의하면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위 결의 당시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청산인이 될 자격이 없었고,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4는 해산 당시 이사가 아니어서 청산인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자들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사 및 이사회는 법인 해산 이후에도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며, 그 보수를 결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
2)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
3) 피고 정관 제45조는 법인 해산 후 최초로 선임되는 청산인에 한하여 해산 당시 이사 중에 선임될 것을 정한 것이므로, 후임 청산인의 선임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위 정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1의 경우, 자신의 권리나 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 △△학원의 경우, 청산인 선임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잔여재산의 귀속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청산종결 시 잔여재산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는 반사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 △△학원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1의 확인의 이익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로 피고 청산인에서 해임된 당사자로서 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는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한 것이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주된 하자가 청산법인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소멸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함께 다투어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학원의 확인의 이익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학원은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피고 정관 제44조에 따라 피고의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비로소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바(사립학교법 제35조 제2항),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본재산인 천안시 ⁠(지번 생략) 학교용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청산종결 내지 이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② 잔여재산의 존부 및 귀속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 △△학원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피고가 기본재산의 매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청산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피고의 잔여재산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 청산인 해임 등의 효력 유무가 원고 △△학원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 내지 위험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학원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학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
1) 청산 중인 학교법인의 기관으로 이사회(내지 이사)의 존속 여부 및 그 권한 범위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절차에 돌입한 후에도 종래 학교법인의 기관인 이사회(내지 이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며, 그 보수를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선임에 관하여,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위 민법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관하여 준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정관 제45조는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이나 피고 정관은 청산인을 선임할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정관은 청산인을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45조), 피고 이사회는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고(제27조 제4항), 청산인은 해산 후 법인의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등으로 임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해산 시 최초의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볼 것이고, 원고 1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에 의하여도 위와 같이 최초의 청산인이 선임된 이후로 피고의 종래 기관 중 감사는 존속하는 반면, 이사 내지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실하여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해산과 함께 청산인을 선임한 이사회는 그러한 권한에 기초하여 선임된 청산인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그 사무집행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것이고,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96조, 제61조, 사립학교법 제42조). 따라서 청산법인과 청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면 청산법인은 이를 이유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피고의 경우 이사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달리 보게 되면, 피고는 스스로 청산인을 해임할 기관이 없게 되어 부당하고, 법원에 대한 청산인 해임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그 사유는 제한적이어서(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청산인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1조 제1항 단서, 제539조 제1항), 학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규율된다고 볼 것이다].
 ⁠(5) 또한 앞서 본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 해산 후 피고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비추어, 피고 이사회는 청산인의 해임과 더불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청산인 내지 청산인 회의가 후임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후자와 같이 보게 되면, 피고 이사회에 의해 해임된 청산인이 그 해임의 취지에 반하는 후임 청산인을 선정할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하다.
 ⁠(6) 이사 내지 이사회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임면 내지 사무집행 지시 등 소극적 기능만 수행하고, 해산 전과 같이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 내지 이사회의 기능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인 청산인의 직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소결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 결의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청산인으로, 그중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으며,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청산인의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피고 이사회가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기 만료 이사들이 참여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속하여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로서는 위 긴급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해산 당시 이사가 소외 5(이사장), 소외 1, 소외 7, 소외 3, 소외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사의 임기는 4년이므로(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외 5(2016. 4. 20. 이사장 취임)는 2020. 4. 20., 소외 1(2013. 9. 23. 중임)은 2017. 9. 23., 소외 7(2014. 2. 8. 중임)은 2018. 2. 8., 소외 3 및 소외 2(각 2016. 3. 21. 취임)는 각 2020. 3. 21. 각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이후로 피고가 청산인 외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해임 당시의 이사들 전원에 이르므로 위 이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였고, 한편 위 이사들로 하여금 청산 중인 학교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해임 당시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은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청산인 자격이 해임 당시 이사로 제한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정관 제45조는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하여 이사가 아닌 자라도 청산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 ② 피고 정관 제45조는 문언상 피고 해산 시 선임되는 최초의 청산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위 정관 조항을 최초의 청산인 외에 다른 청산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2017. 7. 10.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6이나 2020. 5. 26. 선임된 원고 1은 모두 해임 당시의 이사가 아니어서 청산인 자격이 없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피고가 소외 6,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은 당시 교육부로부터 공정한 청산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고 이에 따른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적정한 청산절차의 수행을 위한 피고의 이러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최초 청산인을 제외한 다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해임 당시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도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이나,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로 해임 당시 이사가 아닌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학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유가형 김성하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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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학교법인 이사회의 청산인 선임·해임 권한 인정 여부

2022가합101604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사회는 청산인의 임면, 사무집행 지시 등 청산의 목적 범위 내 권한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기 만료 이사도 긴급처리권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해산 후 청산인 선임은 최초 청산인 이외에는 이사 이외의 자도 가능하므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청산인 선임·해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법인 #청산 #해산 #이사회 #청산인
질의 응답
1.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하거나 새로 선임할 수 있나요?
답변
청산 절차 중인 학교법인의 이사회도 청산인 임면 및 사무집행 지시 권한을 계속 보유하므로, 청산인 해임과 선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판결은 청산 중에도 이사회는 청산 목적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인 임면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청산인 선임 이사회 결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임기가 만료되었어도 후임 선출 전까지 긴급처리권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해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가합101604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6두19297 전합 등)에 따라 임기만료 이사에게도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청산인은 반드시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만 선임해야 합니까?
답변
최초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나, 후임 청산인은 이사 이외의 자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근거
2022가합101604 판결은 정관 제45조의 적용은 최초 청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4.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자도 청산인 선임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청산종결 및 잔여재산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귀속자는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2022가합101604 판결은 잔여재산 귀속자의 확인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피 고】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론종결】

2022. 9. 23.

【주 문】

 
1.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한 결의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한 결의와, 2. 2022. 6. 10.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7. 3.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이다.
2) 원고 1은 2020. 5. 26.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1. 12. 해임된 자이고,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법 제35조, 피고 정관 제44조에 따라 피고 청산종결 신고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1) 피고는 2016. 11. 24.자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고, 당시 피고 이사는 소외 5(이사장), 소외 1, 소외 7, 소외 3, 소외 2 총 5명이었다(이하 ⁠‘해산 당시 이사’라 한다).
2) 피고는 2017. 3. 24.자 이사회에서 해산 당시 이사 중 소외 5, 소외 1,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그 중 소외 5를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1) 원고 1은 2020. 5. 26. 피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22. 1. 12.자 이사회에서 위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였고, 해산 당시 이사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그 중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다(이하 ⁠‘2022. 1. 12.자 이사회 결의’라 한다).
2)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22. 6. 10. 모두 청산인을 사임하였고, 피고는 같은 일자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라 하고,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제42조(민법 등의 준용)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 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피고 정관제18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에 대한 각호의 임원을 둔다.①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제28조(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학교법인 △△학원(◇◇학교)에 귀속된다.제45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에 의하면, 해산한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적법하게 청산인을 선임한 후로는 청산인 및 청산인회의만이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므로, 이사 및 이사회는 그 지위 내지 권한을 상실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모두 위 결의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3) 피고 정관 제45조에 의하면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위 결의 당시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청산인이 될 자격이 없었고,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로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4는 해산 당시 이사가 아니어서 청산인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자들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사 및 이사회는 법인 해산 이후에도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며, 그 보수를 결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
2)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유효하다.
3) 피고 정관 제45조는 법인 해산 후 최초로 선임되는 청산인에 한하여 해산 당시 이사 중에 선임될 것을 정한 것이므로, 후임 청산인의 선임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위 정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1의 경우, 자신의 권리나 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원고 △△학원의 경우, 청산인 선임 등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과 잔여재산의 귀속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잔여재산의 귀속은 청산종결 시 잔여재산의 존재 여부에 의존하는 반사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 △△학원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 1의 확인의 이익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로 피고 청산인에서 해임된 당사자로서 위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는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한 것이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주된 하자가 청산법인에서의 이사회의 권한 소멸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함께 다투어야 비로소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로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1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학원의 확인의 이익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학원은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피고 정관 제44조에 따라 피고의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비로소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바(사립학교법 제35조 제2항), 앞서 든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기본재산인 천안시 ⁠(지번 생략) 학교용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청산종결 내지 이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점, ② 잔여재산의 존부 및 귀속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 △△학원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피고가 기본재산의 매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넘어선다는 것이므로, 청산절차가 종결되더라도 피고의 잔여재산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진 청산인 해임 등의 효력 유무가 원고 △△학원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 내지 위험을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학원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학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
1) 청산 중인 학교법인의 기관으로 이사회(내지 이사)의 존속 여부 및 그 권한 범위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절차에 돌입한 후에도 종래 학교법인의 기관인 이사회(내지 이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며, 그 보수를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선임에 관하여,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위 민법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관하여 준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정관 제45조는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관련 규정이나 피고 정관은 청산인을 선임할 주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정관은 청산인을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제45조), 피고 이사회는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고(제27조 제4항), 청산인은 해산 후 법인의 청산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등으로 임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해산 시 최초의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볼 것이고, 원고 1도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에 의하여도 위와 같이 최초의 청산인이 선임된 이후로 피고의 종래 기관 중 감사는 존속하는 반면, 이사 내지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실하여 소멸한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해산과 함께 청산인을 선임한 이사회는 그러한 권한에 기초하여 선임된 청산인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그 사무집행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것이고,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96조, 제61조, 사립학교법 제42조). 따라서 청산법인과 청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면 청산법인은 이를 이유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피고의 경우 이사회가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달리 보게 되면, 피고는 스스로 청산인을 해임할 기관이 없게 되어 부당하고, 법원에 대한 청산인 해임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그 사유는 제한적이어서(민법 제84조의 ⁠‘중요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청산인의 해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관계의 본질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1조 제1항 단서, 제539조 제1항), 학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규율된다고 볼 것이다].
 ⁠(5) 또한 앞서 본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 해산 후 피고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비추어, 피고 이사회는 청산인의 해임과 더불어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청산인 내지 청산인 회의가 후임 청산인을 선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후자와 같이 보게 되면, 피고 이사회에 의해 해임된 청산인이 그 해임의 취지에 반하는 후임 청산인을 선정할 수도 있게 되어 부당하다.
 ⁠(6) 이사 내지 이사회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임면 내지 사무집행 지시 등 소극적 기능만 수행하고, 해산 전과 같이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사 내지 이사회의 기능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인 청산인의 직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소결
피고가 2022. 1. 12.자 이사회 결의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청산인으로, 그중 소외 1을 대표청산인으로 각 선임하였으며,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청산인의 해임 및 선임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피고 이사회가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여 행한 것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기 만료 이사들이 참여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속하여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로서는 위 긴급처리권에 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의 해산 당시 이사가 소외 5(이사장), 소외 1, 소외 7, 소외 3, 소외 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이사의 임기는 4년이므로(피고 정관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외 5(2016. 4. 20. 이사장 취임)는 2020. 4. 20., 소외 1(2013. 9. 23. 중임)은 2017. 9. 23., 소외 7(2014. 2. 8. 중임)은 2018. 2. 8., 소외 3 및 소외 2(각 2016. 3. 21. 취임)는 각 2020. 3. 21. 각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 이후로 피고가 청산인 외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해임 당시의 이사들 전원에 이르므로 위 이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불가능하였고, 한편 위 이사들로 하여금 청산 중인 학교법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해임 당시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은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청산인 자격이 해임 당시 이사로 제한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 정관 제45조는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하여 이사가 아닌 자라도 청산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점, ② 피고 정관 제45조는 문언상 피고 해산 시 선임되는 최초의 청산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와 달리 위 정관 조항을 최초의 청산인 외에 다른 청산인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2017. 7. 10. 청산인으로 선임된 소외 6이나 2020. 5. 26. 선임된 원고 1은 모두 해임 당시의 이사가 아니어서 청산인 자격이 없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피고가 소외 6, 원고 1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은 당시 교육부로부터 공정한 청산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고 이에 따른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적정한 청산절차의 수행을 위한 피고의 이러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최초 청산인을 제외한 다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해임 당시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도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22. 1. 22.자 이사회 결의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이나, 2022. 6. 10.자 이사회 결의로 해임 당시 이사가 아닌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학원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유가형 김성하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